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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궁경우궁덕안궁작헌례급춘추분제진설도 친제동 / 毓祥宮景祐宮德安宮酌獻禮及春秋分祭陳設圖 親祭同 [정치·법제]
육상궁, 경우궁, 덕안궁에서 작헌례와 춘분, 추분에 올리는 제사에 제물을 제상에 배열하는 진설도. 판심에 이왕직이 찍힌 용지로 보아 기존의 진설도를 이왕직에서 정리하면서 재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육상궁노비하사교지 / 毓祥宮奴婢下賜敎旨 [정치·법제/법제·행정]
1751년(영조 27) 10월 29일 육상궁에 총 292명의 노비를 특별 사여하는 문서. 문서에는 육상궁에 노비를 하사하는 이유나 과정 등을 적지 않았고, 각 중앙 관서에서 차출된 노비의 명단만을 나열하였다. 각 관서에서 많게는 57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차출하였음을
육상궁동향친제제문 / 毓祥宮冬享親祭祭文 [역사/조선시대사]
1670년 11월 6일에 출생한 영조의 생모 숙빈최씨에 대한 동향친제(冬享親祭)의 제문. 영조가 직접 지었다. 지은 해는 1762년(영조 38)으로 추정된다. 제문의 내용은 크게 여섯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숙빈최씨가 영조인 자신을 어려서 애지중지 키워주신 은혜
육상궁사중삭시제절사축식 / 毓祥宮四仲朔時祭節祀祝式 [역사/조선시대사]
육상궁에 올리는 두 건의 축식을 담은 책. 하나는 한 해 네 번 지내는 중삭시제(仲朔時祭)의 축식, 다른 하나는 명절을 따라 지내는 절사(節祀)의 축식이다.《영조실록》영조 31년(1755) 6월 19일조에 따르면 육상궁의 중삭시제는 춘분과 하지, 추분, 동짓날에 설행
육상궁석년은사전지 / 毓祥宮昔年恩賜田旨 [역사/조선시대사]
영조가 육상궁의 은사전(恩賜田)에 대해서 쓴 명령서. 지난 해 육상궁에 내린 위전(位田)은 특별히 하사한 것인 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결수는 육상궁에서 망정(望定)한다는 뜻을 경기감영에 통보하라는 내용이다.
육상궁작헌례제문 / 毓祥宮酌獻禮祭文 [역사/조선시대사]
정조가 육상궁의 두번째 회갑을 맞는 1790년에 작헌례를 시행하면서 지은 제문. 이 제문의 우측 하단에 '庚戌二月二十八日'이라 기재되어 있어 1790년(정조 14) 2월 28일에 지어진 글임을 알 수 있다.《정조실록》에 의하면 이날 정조는 육상궁에 작헌례를 행하고,
육상궁작헌례친행의 / 毓祥宮酌獻禮親行儀 [정치·법제]
국왕이 직접 육상궁에서 작헌례를 행할 때 의식 절차를 기록한 문서. 1753년(영조 29)에 육상묘를 육상궁으로 격상시킨 사실을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1753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육상궁재회수신친행동향제제문 / 毓祥宮再回晬辰親行冬享祭祭文 [역사/조선시대사]
정조가 육상궁의 재회(再回) 생신인 1790년 11월 6일에 동향제(冬享祭)를 시행하면서 지은 제문. 우측 하단에 '庚戌十一月初六日'이라 써 있어 1790년(정조 14) 11월 6일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문은 《홍재전서》권22에 수록되어 있다.
육상궁춘추분제축식 / 毓祥宮春秋分祭祝式 [역사/조선시대사]
춘분과 추분 때 육상궁 제사의 축식을 쓴 책. 축식은 제사의 진행 중 초헌(初獻)과 아헌(亞獻) 사이에 읽혀진다. 소령원 제사의 진설, 의식의 절차 등은 《소령원지》에 상세하다. 소화(昭和)란 연호를 통해 1926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필사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육상묘고유제문초 / 毓祥廟告由祭文草 [역사/조선시대사]
1744년(영조 20) 숙빈묘를 소령묘(昭寧墓)로, 사당을 육상묘(毓祥廟)로 각각 승격하고 지낸 고유제의 축문 초고. 영조는 즉위 20년 후인 1744년 3월 7일, 영의정 이하 신료들에게 사친의 묘호와 묘호를 정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여 올리라는 명을 내렸다.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