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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군현제 / 郡縣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전국을 몇 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제도.

  • 군호 / 軍號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중에서 쓰는 암호. 조선시대에는 중앙군사들은 초저녁에 그들을 지휘하는 호군 등을 통하여 병조로부터 군호를 전달받아 서로를 확인하는 암호로 사용하였다. 군호의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왕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 궁 / 弓 [정치·법제/국방]

    활. 조선시대 의례와 군사용으로 활이 사용되었다. 화도(畵圖)에 활의 길이가 6척(尺) 6촌(寸)인 것을 상제, 6척(尺) 3촌(寸)인 것을 중제, 6척(尺)인 것을 하제라 하였다.

  • 궁녀 / 宮女 [역사/조선시대사]

    왕족을 제외한 궁중 모든 여인들의 총칭. 나인들과 그 아래 하역을 맡은, 무수리·각심이(방아이)·방자·의녀·손님이라 불리는 여인들이 범주에 든다. 그러나 보통 궁녀라 하면 상궁과 나인으로 분류되는 거대한 인구의 여인들을 의미한다.

  • 궁방 / 宮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의 통칭. 궁실은 왕과 선왕의 가족 집안을 뜻하며, 궁가는 역대 여러 왕에서 분가한 왕자·공주들의 종가를 뜻한다. 궁실은 다시 대왕사친궁·세자사친궁과 수진궁·명례궁·어의궁·용동궁의 4궁, 현 임금의 후궁·대군

  • 궁방전 / 宮房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궁방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수조권을 가진 토지이다.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 궁성 / 宮城 [정치·법제/법제·행정]

    궁성은 왕궁을 둘러싼 성곽. 1394년(태조 3)에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여 천도하게 되면서 경복궁을 새로 기공하여 1395년(태조 4) 9월에 완공되었다. 성의 둘레는 1,813보(步), 높이는 21척(尺) 1촌(寸)이며, 4면 중앙에 성문을 내어 광화문을 시작으로

  • 궁시무 / 弓矢舞 [예술·체육/무용]

    둑제(纛祭)의 아헌 때에 활과 화살을 들고 추던 춤. 둑제는 경칩·상강에 거행되었으며 잔을 올릴 때 「납씨가(納氏歌)」를 노래하는데, 초헌에는 「간척무(干戚舞)」, 종헌에는 「창검무(槍劍舞)」를 추었다. 철변두(撤籩豆)에는 「정동방곡(靖東方曲)」을 노래하였다.

  • 궁위령 / 宮闈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에 소속된 환관. 종묘·영녕전·문소전 등의 제향에 차출된 제관이다. 종묘와 영녕전의 대향에는 내시부의 6품관, 기타의 경우에는 하급내시들이 차출되었다. 1415년(태종 15)부터 왕비들의 신주출납에 일반관원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궁위령들이 전담하게 하

  • 궁중어 / 宮中語 [언어/언어/문자]

    왕조시대 궁중에서 쓰던 특수 집단어. 궁중은 폐쇄사회적 성격이 농후하므로 일반 언어와는 이질적인 언어가 발달하였다. 그 전통의 장구성은 왕권에 대한 외경의식(畏敬意識)과 일반인과 구별하려는 유별의식(有別意識)이었을 것이며, 극존체(極尊體)의 존대법과 겸양법의 발달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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