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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남한치영 / 南漢緇營 [정치·법제/국방]

    경기도 광주군 남한산성 안에 있었던 의승군의 군영. 남한산성은 수도의 방어를 위한 중요한 요새로, 수어청에 소속되어 있었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을 개축할 때 성 안 사찰의 의승을 모아 치영(緇營)을 설치하고, 팔도도총섭 각성(覺性)의 지휘 아래 의승군이 이

  • 납비친영홀긔 [정치·법제]

    왕비를 맞아들일 때 친영(親迎)하는 의식 절차를 한글로 기록한 홀기. 띄어 읽는 단위마다 글자 오른쪽에 점이 찍혀 있다. 친영은 국왕이 별궁에 있는 왕비를 직접 맞이하러 가는 의식이다.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국조속오례의》가례조에 실려 있다.

  • 납일 / 臘日 [정치·법제/법제·행정]

    매 연말에 신에게 제사하는 날. 납(臘)은 접(接)과 같은 뜻으로 신·구년이 교접하는 즈음에 대제(大祭)를 올려 그 공에 보답하는 것이다. 납(臘)은 그 엽(獵)과 통하는 것으로 사냥에서 얻은 금수로 선조에게 제사함을 뜻한다.

  • 납징 / 納徵 [정치·법제]

    국혼에서 왕비 또는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어 혼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통보하는 의식. 납징은 <의례> 에 나오는 혼례의 육례(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 중 하나인데 <주자가례>에서는 납채라 하였다. 국혼에서는 <의례>를 따라 납징

  • 납채 / 納采 [정치·법제]

    국혼에서 왕비나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집에 왕비 또는 빈으로 삼는다는 교서를 선전관을 통해 신부의 집에 전하는 의식. 채는 택하다는 뜻으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결혼할 의사를 전달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국혼의 납채는 궐내에서 국왕이 교서를 전교관을 통하여 사자에

  • 납향 / 臘享 [정치·법제]

    섣달 납일에 지내는 제향. 납일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려 시대에는 대한 전후로 가까운 진일(辰日)을 납일로 하였다가 고려 중기에는 동지 후 세 번째 술일(戌日)로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동지 후 세 번째 미일(未日)을 납일로 하였다. 국가 사전에서 납

  • 낭관 / 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에 설치한 각 사의 실무책임을 맡은 정랑과 좌랑의 통칭. 육조에는 각각 3, 4개의 속사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책임맡은 정5품직 정랑과 그를 보좌하는 정6품직 좌랑을 두었는데, 이들을 합칭하여 낭관 또는 조랑(曹郎)이라 하였다. 그 수는 병조·형조에 정랑

  • 낭사 / 郎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에 소속된 정3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총칭. 중서문하성의 명칭 변경에 따라 성종 때에는 내사문하성낭사, 문종 때에는 중서문하성낭사, 1369년(공민왕 18) 이후에는 문하부낭사로 불렀다. 낭사는 내사문하성이 발족된 982년(성종 1)에 처음 설치되어

  • 낭장 / 郎將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정6품 무관직. 중앙군조직에서 중랑장 바로 아래 직위인 다섯번째 계급이다. 정6품관으로서 이군육위에 222인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응양군을 제외한 각 영(領)에 5인씩 배속되어 200인으로 조직된 부대에서 지휘관 구실을 하였던 것 같다. 도부외(都府外) 3

  • 낭중 / 郎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상서성과 상서6부·고공사·도관의 정5품 관직. 문종관제에 의하면 정원은 이부(吏部)가 1인이고 다른 5부 및 상서성·고공사·도관은 각 2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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