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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사예 / 司藝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4품 관직. 고려 후기인 1275년(충렬왕 1)에 국자감이 국학으로 개칭되면서 사업(종4품)이 사예로 변경, 뒤에 악정(종4품)이 사예로, 1356년(공민왕 5)에 사업으로, 6년 뒤에 다시 사예로 고쳐졌다. 조선 건국 직후 악정 2인이 정4품으로
사옥국 / 司獄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범옥·수즙·죄수구휼의 일을 관장한 관서. 토관 종9품 관서이다. 함경도와 평안도에만 두었던 것으로, 여기에는 5품이 한계인 토관직 가운데 가장 말단 관위인 종 9품 섭사(攝事)가 배속되어 사무를 처리하였다. 함흥부·평양부·영변·경성의 사옥국에는 섭사가 각각
사온서 / 司醞署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궁중에 술과 감주 등을 마련하여 바치던 일을 담당하던 관서. 사온의 ‘온’은 술을 빚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는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이 정할 때 사온서를 두어 주례의 일을 맡게 하였다. 소속관리로는 처음에는 영·승·직장·부직장을 두
사옹원 / 司饔院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임금의 식사와 대궐 안의 식사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옹(饔)’은 ‘음식물을 잘 익힌다.’는 뜻으로 문소전(文昭殿)의 천신도 관장하였다. 조선 전기 ≪경국대전≫에 나타난 소속관원을 보면 실무직으로는 정 1인, 첨정 1인, 판관
사요취선 / 史要聚選 [역사]
별사류(別史類). 명석정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다. 책수는 5책, 판종은 목판본이다. 규격은 24.5×17.7cm, 반곽은 18.8×15.3cm이다. 표제는 사요(史要), 판심제는 사요취선(史要聚選)이다. 조선시대 권이생(權以生)이 편찬한 책이다. 서문(序文)은 권이생이
사용 / 司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9품 관직. 고려 말의 위(尉)와 정(正)이 1394년(태조 3)에는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로 개칭되고, 1436년(세종 18)에 사용으로 개칭되었으며, 1467년(세조 12)의 관제개혁에 의하여 정9품으로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는 정원
사우가 / 四友歌 [문학/고전시가]
1618년(광해군 10)이신의(李愼儀)가 지은 시조. 모두 4수. 지은이의 문집 『석탄집(石灘集)』 보유(補遺)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송(松)·국(菊)·매(梅)·죽(竹)의 사군자를 벗으로 여겨 지은 것이다. 지은이가 67세 때 회령(會寧)에 귀양가 있을 즈음 친구
사우명행록 / 師友名行錄 [문학/한문학]
조선 초기에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저록. 저자 당시의 명사들에 대하여 간략히 생애를 기록한 내용이다. 『추강문집(秋江文集)』 권7에 「냉화(冷話)」, 제문 2편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김굉필(金宏弼)을 위시하여 50여 명의 약전이 실려 있다. 강백(康伯)·김용석(金用
사위 [사회/가족]
딸의 남편을 일컫는 친족호칭. 이 중 서랑·교객은 남의 사위를 존대하여 이르는 말이요, 췌객은 남의 사위를 그의 처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김군은 박씨 집의 췌객이다.’와 같이 쓰인다. 외생은 사위된 사람이 장인·장모에 대하여 자기를 일컫는 말이다. ≪경국대전≫
사유 / 赦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이 사령을 내려 죄인을 특사하는 제도. 국왕의 고유한 특권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하고 있는 법률상의 효력을 전반적으로 해소시키거나, 재판결과 확정된 형의 일부를 감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포동기는 주로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행사, 그리고 왕실의 경조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