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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사고 / 史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역대의 실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했던 창고. 조선시대에 대표적 사고로는 충주, 전주, 성주사고, 강화, 태백산, 묘향산, 오대산, 적상산 등이 있다. 실록 등의 서책을 꺼내어 말리는 포쇄는 3년 1차의 규식이 있었으나 시기에 따라 기간의 장단

  • 사과 / 司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6품 관직.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낭장(정6품)이라 불리었으나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직(副司直)이라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에 사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15인이었으나 후기에

  • 사관 / 四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교육·문예를 담당하던 4개 관서. 성균관은 최고교육기관, 교서관은 서적의 교정·인쇄·반포, 승문원은 외교문서의 작성, 예문관은 왕명의 제찬과 사초의 기록을 담당하였다. 문과급제자들은 갑과 3인을 제외하면 모두 4관에 분관 배치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뒤에 실직

  • 사군별곡 / 四郡別曲 [문학/고전시가]

    1732년경에 이유(李渘, 1675∼1753)가 지은 기행가사. 작자 미상의 『고시헌서가사집(古時憲書歌辭集)』에 수록되어 전한다.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총 148구의 기행가사이다. 총 260구인 장편 기행가사인 서문택(徐文澤, 1657∼1706)의 「사군별곡(四郡別曲

  • 사기봉사 / 沙器奉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기그릇의 제조 및 관리를 감독하던 사옹원 소속의 종8품 관직. 궁중이나 국가기관에서 소용되는 사기그릇의 제조 및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광주 분원에 파견되었다. 봉사 3원 중의 1인이었다. 사기봉사는 분원의 실무책임자로서 20여명의 잡역 인원들과 1,000여

  • 사기장 / 沙器匠 [예술·체육/공예]

    여러 가지 흙을 혼합하여 1,300℃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사기그릇을 구워내는 기능을 가진 장인. 조선 초기에는 왕의 식사와 대궐 내의 연회(宴會)에 쓰이는 모든 식사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한 사옹원(司饔院) 소용(所用)의 사기 제작을 위해 380명의 사기장이 소속되어

  • 사농시 / 司農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적전의 곡식과 제사용 술·희생 등을 관리하던 관서. 관원으로는 판사 2원, 경 2원, 소경 2원, 승 1원 및 겸승 1원, 주부 1원, 직장 2원을 두었다. 1401년(태종 1)에 전농시로 개칭하고 영·부령·정·부정을 더 두었다가, 1414년에 영과 정을

  • 사대사총섭 / 四大寺摠攝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사고와 선원각을 지키기 위해 부근의 사찰 주지에게 수호하게 하고 내린 칭호.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의 실록을 영변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에 보관하고 지키게 하였던 데서 비롯되었고, 그 뒤 사고가 있었던 태백산사고는 각화사, 적상산사고는 안국사, 정족산사고는 전

  • 사대장전 / 史大將傳 [문학/고전산문]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1권 1책. 국문활자본. 이 작품은 영웅소설의 유형을 띠고 있으나, 분량도 적고, 영웅소설의 성격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특이한 것은 주인공이 자기 운명을 점쳐 해결하는 무격사상(巫覡思想)이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또,

  • 사대춘추 / 四代春秋 [문학/한문학]

    조선 후기에 남하정(南夏正)이 지은 한문소설. 사계절의 변화에 공자의 춘추정신을 대입시켜, 정치현실의 이해득실을 논한 가전체 작품이다. 4종의 필사본이 있다. 이들 필사본은 글자의 이동을 무시한다면 내용 면에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체재의 출입, 서발의 다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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