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내정사 / 內廷司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내정에 관한 업무를 밭아보던 관서. 1905년 3월 포달 제126호로 궁내부관제를 개정할 때 두었다. 관원으로는 궁내협판이 겸임하는 칙임관인 장 1인과 궁내주사인 주사 3인이 있었으나 1910년에 폐지되었다.
내지제교 / 內知製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 관원이 당연직으로 겸직한 지제교. 지제교는 책문·교명·교서·유서 등의 왕명을 대리 제찬하던 문한직으로서 본래 집현전이나 홍문관의 직무였으나, 타관원들 중에서 문장이 탁월한 자들도 임명될 수 있었다. 내지제교는 홍문관의 부제학·직제학·전한·응교·
내직랑 / 內直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68년(문종 22) 왕권이 안정되자 문종은 동궁제도 또한 대폭적으로 정비하였는데, 내직랑은 이 때 설치된 정원 1인의 종6품직이었다. 왕위쟁탈전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숙종은 1098년(숙종 3)에 다시 동궁의 관직을 정비하였다. 이
내진 / 內陣 [정치·법제/법제·행정]
진법명. 국왕의 경호 진법 대형. 왕이 궁궐을 떠나 행재소에 머물게 될 경우, 경호를 위한 특별조치가 취하여지는 바, 그것은 곧 왕이 있는 중심지대에 내진을 편성하고, 외곽지대에 외진을 편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중의 철저한 군사적방비였다. 이때 이루어지는 진의 형태는
내천부 / 內泉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두었던 관서. 922년(태조 5)에 낭관(郎官)·아관(衙官)·병부(兵部)·납화부(納貨府)·진각성(珍閣省) 등과 함께 설치되었다. 내천부의 관원으로는 구단(具壇) 1인, 경(卿) 2인, 대사(大舍) 2인, 사(史) 2인을 두었다. 923년 진각성에 병합
내취 / 內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선전관청에 소속된 악인. 국왕이 거둥할 때 또는 정전에 출좌할 때 시위한 행렬의 일원으로 군악대원에 해당한다. 원래는 선전관청에 속한 취고수만을 뜻하였으나, 뒤에는 다른 지방에서 선발되어 각 군문에 대령하고 있던 취고수도 내취라 하였다. 중앙의 악사들은 황
내탕고 / 內帑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금·은·비단·포목 등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어고로서의 곳간. 국왕은 천재지변이나 극심한 흉년으로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었을 때, 이 내탕고의 재물로써 그들을 구휼하기도 하고 관료들에 대한 특별한 포상에도 사용함으로써 내탕고의 재물은 왕실 사용(私用)의 용도
네비어스 선교정책 / 네비어스宣敎政策 [종교·철학/개신교]
초기 한국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취한 선교정책.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네비어스(John L. Nevius)의 경험을 토대로 하였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하여 1890년 네비어스를 초청하여 그의 조언을 들었다. 네비어스가 제시한 방법의 핵심
노방청 / 奴房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 각 관아의 관노(官奴)들이 대기하던 곳. 1413년(태종 13) 관노들 중에서 각각 90명, 75명, 60명, 45명, 30명을 관아의 구종(丘從)으로 정하였다. 이들 관노들은 매일 노방청에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수령의 지시에 따라 향리(鄕吏)들의
노부도감 / 鹵簿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국왕의 행차시에 의장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특수관서. 국왕이 행차할 때 요구되는 의장 일체를 책임지는 관부로서 의물기계를 관장하는 정규관부인 위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치연대는 문종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직제로는 3품의 관리가 겸직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