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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내정사 / 內廷司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내정에 관한 업무를 밭아보던 관서. 1905년 3월 포달 제126호로 궁내부관제를 개정할 때 두었다. 관원으로는 궁내협판이 겸임하는 칙임관인 장 1인과 궁내주사인 주사 3인이 있었으나 1910년에 폐지되었다.

  • 내지제교 / 內知製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 관원이 당연직으로 겸직한 지제교. 지제교는 책문·교명·교서·유서 등의 왕명을 대리 제찬하던 문한직으로서 본래 집현전이나 홍문관의 직무였으나, 타관원들 중에서 문장이 탁월한 자들도 임명될 수 있었다. 내지제교는 홍문관의 부제학·직제학·전한·응교·

  • 내직랑 / 內直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68년(문종 22) 왕권이 안정되자 문종은 동궁제도 또한 대폭적으로 정비하였는데, 내직랑은 이 때 설치된 정원 1인의 종6품직이었다. 왕위쟁탈전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숙종은 1098년(숙종 3)에 다시 동궁의 관직을 정비하였다. 이

  • 내진 / 內陣 [정치·법제/법제·행정]

    진법명. 국왕의 경호 진법 대형. 왕이 궁궐을 떠나 행재소에 머물게 될 경우, 경호를 위한 특별조치가 취하여지는 바, 그것은 곧 왕이 있는 중심지대에 내진을 편성하고, 외곽지대에 외진을 편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중의 철저한 군사적방비였다. 이때 이루어지는 진의 형태는

  • 내천부 / 內泉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두었던 관서. 922년(태조 5)에 낭관(郎官)·아관(衙官)·병부(兵部)·납화부(納貨府)·진각성(珍閣省) 등과 함께 설치되었다. 내천부의 관원으로는 구단(具壇) 1인, 경(卿) 2인, 대사(大舍) 2인, 사(史) 2인을 두었다. 923년 진각성에 병합

  • 내취 / 內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선전관청에 소속된 악인. 국왕이 거둥할 때 또는 정전에 출좌할 때 시위한 행렬의 일원으로 군악대원에 해당한다. 원래는 선전관청에 속한 취고수만을 뜻하였으나, 뒤에는 다른 지방에서 선발되어 각 군문에 대령하고 있던 취고수도 내취라 하였다. 중앙의 악사들은 황

  • 내탕고 / 內帑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금·은·비단·포목 등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어고로서의 곳간. 국왕은 천재지변이나 극심한 흉년으로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었을 때, 이 내탕고의 재물로써 그들을 구휼하기도 하고 관료들에 대한 특별한 포상에도 사용함으로써 내탕고의 재물은 왕실 사용(私用)의 용도

  • 네비어스 선교정책 / 네비어스宣敎政策 [종교·철학/개신교]

    초기 한국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취한 선교정책.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네비어스(John L. Nevius)의 경험을 토대로 하였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하여 1890년 네비어스를 초청하여 그의 조언을 들었다. 네비어스가 제시한 방법의 핵심

  • 노방청 / 奴房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 각 관아의 관노(官奴)들이 대기하던 곳. 1413년(태종 13) 관노들 중에서 각각 90명, 75명, 60명, 45명, 30명을 관아의 구종(丘從)으로 정하였다. 이들 관노들은 매일 노방청에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수령의 지시에 따라 향리(鄕吏)들의

  • 노부도감 / 鹵簿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국왕의 행차시에 의장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특수관서. 국왕이 행차할 때 요구되는 의장 일체를 책임지는 관부로서 의물기계를 관장하는 정규관부인 위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치연대는 문종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직제로는 3품의 관리가 겸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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