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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군수 / 郡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관직. 군수의 임무는 수령칠사라 하여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 대체적인 것을 요약해보면, 학교문제·군정·사송, 그리고 재지세력을 잘 다스리는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군수가 한 군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군역 / 軍役 [정치·법제/국방]
조선 말기까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자가 국가에 봉사했던 신역. 군역의 성격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랐다. 고대에는 집단적인 족병과 모집병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의 군역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군왕천세기 / 君王千歲旗 [정치·법제]
국왕의 대가 의장과 법가 의장에 쓰이는 깃발. 백색의 바탕에 군왕 천세라는 글자를 한복판에 쓴다. 천세는 제후왕에게 올리는 산호로 조선의 국왕이 중화 중심의 예제 질서를 수용하면서 의장에서도 이를 드러내었다. 일반적으로 20척의 면주를 사용하여 만드는 의장기와 달리
군위향교 / 軍威鄕校 [교육/교육]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에 있는 향교. 1407년(태종 7)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의 중등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7년에 하곡동으로 이건하였다. 1701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으며 1973년에
군자감 / 軍資監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 군자감을 설치하고 관원으로는 도제조 1인은 의정이 겸임하고, 제조 1인은 호조판서가 겸임하며, 정 1인, 부정 1인, 첨정 2인, 판관 3인, 주부 3인, 직
군자전 / 軍資田 [경제·산업/경제]
조선 전기 국가수조지 가운데 군량의 용도로 수조된 토지. 고려 말 과전법 성립 이후 설치되었다. 그 중 중앙의 군자감창에 소속된 수조지를 군자감창위전, 지방의 군자 창고에 유치된 군자전을 외군자전 또는 외군자위전이라고도 하였다.
군자창 / 軍資倉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군자감에 소속된 창고. 실제로 창고가 설치된 것은 1410년(태종 10)이었다. 이 때 승도들을 동원해 한강 연안의 서강(西江)에 수십 칸의 창사를 지었다. 군자창에 비축된 양곡은 대체로 50만석 정도를 유지했으나 16세기 후반인 명종·선조 때에 극도로 악화
군정 / 軍丁 [정치·법제/국방]
군역 의무가 있는 성인 남자. 고려∼조선초기에는 16∼60세 사이의 양인 남자를 군정으로 성적하여 정병·수군 혹은 보인으로서 군역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중기 이후 어느 때부터인가 15세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군역도 수포제로 되어 조세화되었다.
군주 / 郡主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세자녀에게 내린 정2품 작호. 왕세자의 적실녀에게 봉작한 호칭으로 품계는 정2품. 조선 초기에도 이러한 제도를 참작하여 왕의 서녀와 왕세자의 적실녀를 군주,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실녀를 현주라 칭하였다. 그뒤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는 세자의
군총 / 軍摠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대의 정원규정에 의한 군사의 총수. 원역·무관을 제외한 각색군의 총숫자를 말한다. 부대별의 정원, 즉 상번정원으로서 군액이나 군보가 정군 및 보(保)의 총대상인원을 뜻하는 데 대하여, 군총은 번차에 따라 동원되는 항상 근무하는 인원이며, 군영에서 급료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