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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노부도감 / 鹵簿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국왕의 행차시에 의장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특수관서. 국왕이 행차할 때 요구되는 의장 일체를 책임지는 관부로서 의물기계를 관장하는 정규관부인 위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치연대는 문종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직제로는 3품의 관리가 겸직한 사
노비안검법 / 奴婢按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광종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한 법.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 한 일종의 노비해방법. 956년(광종 7)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비안
노비환천법 / 奴婢還賤法 [사회/사회구조]
고려 성종 때 방량된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든 법.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사노비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982년(성종 1)에 최승로는 글을 올려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
녹과전 / 祿科田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에 녹봉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 고려 초기의 전시과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나타나는 국가적 토지분급제도이다. 녹과전의 소유관계와 경영실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관직을 매개로 분급되는 토지였지만, 실제로 피급자와 밀착되어 있었던 것
녹권 / 錄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공신도감이 왕명을 받아 각 공신에게 발급한 공신임을 증명하는 문서. 녹권에는 녹권을 받을 사람의 직함과 이름을 앞에 적은 다음, 공신으로 논정하게 된 경위와 공신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개 3등으로 나누어 그들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고, 끝으로 그들에게
녹사 / 錄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와 조선 초기에 중앙의 여러 관서에 설치된 하위관직. 고려시대 중앙의 여러 관부에는 문하녹사 등의 정7품에서부터 병과권무(丙科權務)에 이르기까지 각급의 녹사직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조선 초기에도 8품에서 권무에 이르기까지 각급의 녹사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녹읍 / 祿邑 [경제·산업/경제]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준 특정한 지역. 관료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방식으로서의 녹읍제(祿邑制)가 존속한 시기는 삼국시대의 신라시대로부터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초기의 통일 전까지 걸친다.
녹전봉상색 / 祿轉捧上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 공민왕의 복주 파천 때 녹전의 출납 사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청. 1362년(공민왕 11)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로 파천해 있을 때, 임시녹전의 출납을 맡기 위해 설치하였다. 본래 녹전의 출납은 광흥창의 소관이었으나 전란으로 중앙의 광흥창의 기능이 마비되자 당
농무도감 / 農務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일본정벌을 위한 군량미 확보를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설치시기는 1277년(충렬왕 3)이다. 원나라에서는 1270년(원종 11)에 일본정벌을 위한 준비로 고려에 둔전책을 실시, 이듬해인 1271년에는 농무별감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냈다. 직무는 농우와
농은집 / 農隱集 [종교·철학/유학]
고려후기 문신·학자 최해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2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활자본. 1912년경 후손 영숙(暎淑)·현숙(玹淑)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말에 현숙의 발문이 있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 권1은 시 35수, 권2는 서(書) 4편, 기 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