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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비인 / 庇仁 [지리/자연지리]

    지명. 조선시대 충청도에 있던 현으로 오늘날의 서천군(舒川郡) 비인면(庇仁面)이다. 1413년(태종 13)에 현감(縣監)을 파견한 바 있으며. <경국대전> 병전 유방조에는 2여(旅)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 비인향교 / 庇仁鄕校 [교육/교육]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에 있는 향교. 1398년(태조 7)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그 뒤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현재 대성전을 비롯하여 3동의 목조기와집이 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 송조4현(

  • 비장 / 裨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감사·절도사 등 지방장관이 데리고 다니던 관료. 조선 후기에는 의주·동래·강계·제주의 수령 및 방어사를 겸한 모든 수령들이 비장을 거느리는 것을 관례화하였다. 감사나 절도사 등은 수령에 대하여 연명(延命)의 예를 비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다든가, 민정에 대

  • 비총법 / 比總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세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하였다. 비총법은 전세·대동·삼수미 등 전결세를 비롯, 노비의 신공·어세·염세·선

  • 비해당소상팔경시첩 / 匪懈堂瀟湘八景詩帖 [문학/한문학]

    1442년(세종 24)에 안평대군(安平大君)이 문인들의 시문을 모아서 엮은 시첩. 시의 체재는 오언고시, 오언배율, 오언절구, 칠언고시, 칠언율시, 칠언절구, 육언절구 등 다양하다. 권수(卷首)의 이인로와 진화의 시는 팔경을 산시청람(山市晴嵐), 연사모종(烟寺暮鍾),

  • 빈 / 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1품의 위호. 정1품의 품계를 받은 왕의 후궁과 세자의 적실이다. 세자빈은 왕세자의 배우자로서 세자가 즉위하면 자동적으로 왕비로 승격된다. 1428년(세종 10) 3월의 제도에 내관으로서 왕의 후궁인 빈은 귀인(貴人)과 함께 정1품의 품계를 받았다

  • 빈객 / 賓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시강원 소속의 정2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빈객 각 1인이 있었으며, 겸관이었다. 빈객의 기원은 당제(唐制)에까지 소급되며, 우리 나라에는 고려의 문종이 동궁관속에 정3품의 빈객 4인을 처음 두었다. 그 뒤 고려말에 공양

  • 빈궁 / 嬪宮 [정치·법제/법제·행정]

    세자의 정실부인의 위호, 또는 왕의 후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대한 위호. 빈의 문헌적 시원은 ≪서경≫, 중국 고대 요임금이 두 딸을 순의 아내로 주고 그들을 일컬은 칭호라 하였다. 그밖에 ≪사원≫이나 ≪예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천자가 거느리는 여자의 관직명, 살

  • 빈례 / 賓禮 [종교·철학/유학]

    오례(五禮)의 하나로서 손님을 접대하는 예. 국가에서 행해진 빈례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이었다. 빈례의 종류로는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왕세자연조정사의(王世子宴朝廷使儀)·종친연조정사의(宗親宴朝廷使儀)·수인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연인국사의(宴隣國使儀)·예조연인국사의

  • 빈소 / 殯所 [사회/가족]

    상중(喪中)에 죽은 이의 혼백(魂帛) 또는 신주(神主)를 모셔두는 장소. 옷걸이[椸架]를 시신 앞쪽에 마련하여 베로 덮고 그 앞에 교의(交椅)와 제상을 놓는다. 이것을 영좌(靈座)라고 한다. 흰 비단 또는 상포(喪布)로 혼백을 접고 종이로 그 중간을 싼 뒤 이를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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