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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청절목 / 感戴廳節目 [역사/근대사]
1865년 이학주가 왕명으로 기록한 감대청의 규식을 적은 법제서. 1권 1책. 원사본. 내용은 신차(新差) 규제건으로 8장사(八壯士) 자손 외에 선전관(宣傳官)을 거치지 않은 자를 본청의 행수(行首)로 임명하지 말 것과, 물품 청구권으로 점심이나 세찬(歲饌)에 쓸 쌀을
감독 / 監督 [예술·체육]
일 또는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살피어 단속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 관리적기능으로서는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써 상위, 하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종사자의 활동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 교육적기능으로서는, 현임종사자(現任從事者)와 학생의 기본적원조자세의
감독 / 監督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궁내부의 관직. 칙임관급에 해당된다. 궁내부 산하 기관인 수륜원, 수민원, 철도원, 서북철도국, 광학국, 내장원, 비원 등에 설치되었다.
감동관 / 監董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가의 토목공사나 서적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원.
감두탕 / 甘豆湯 [과학/의약학]
약물 또는 중금속의 독을 푸는데 사용하는 처방. 모든 약물의 해독제로서 비상(砒霜)·파두(巴豆)·부자(附子)·초오(草烏) 및 중금속의 독을 푸는 구급약으로 응용되고, 때로는 당뇨병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 처방은 중국의 『신농본초경』에서 첫 기록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기
감란록 / 勘亂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 송인명·박사수가 1728년 무신란(이인좌의 난)의 전말에 관한 자료를 발췌하여 1729년에 간행한 역사서. 6권 4책. 고활자본. 영조는 난이 평정된 뒤 정석삼(鄭錫三)·이광좌(李光佐)·조문명(趙文命) 등의 주장에 따라 좌의정 조태억(趙泰億)에게 명하여
감로왕도 / 甘露王圖 [예술·체육/회화]
조선 말기(19세기 후반)의 불화. 비단 바탕에 채색. 세로 160㎝, 가로 187㎝.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감로탱은 수륙재(水陸齋)·우란분재(盂蘭盆齋)·사십구재(四十九齋) 등 영혼천도재에 사용되는 하단(下壇) 탱화이다. 화면 구성은 주로 상·중·하단으로 이루어졌다.
감로재유고 / 感露齋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조광국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9년에 간행한 시문집. 3권 1책. 석인본. 1939년 그의 7대손 윤현(允鉉)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윤현의 소지(小識)가 있다. 후손인 조용근(曺龍根)이 소장하고 있다.권1에 시 38수, 권2에
감로탱화 / 甘露幀畵 [예술·체육/회화]
조선시대 후기의 감로왕도. 보물 제1239호. 1681년작. 이 그림은 죽은 자가 지옥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할 것을 빌기 위해 만들어진 감로탱화로서, 상단·중단·하단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조선후기 감로도의 양식을 보여준다. 상단에는 청록으로 채색된 산수를 배경으로 하여 중
감류안 / 監留案 [정치·법제]
관찰사와 유수(留守)가 설치된 지역을 수록한 관안. 절첩 형식, 주색첨지로 표기하였다. 표지 서명에 '장서각인'이 날인되어 있다. 관찰사와 유수 순서로 기록되었으며, 경기 지역명 하단에는 민영소(閔泳韶), 전라 지역명 하단에는 김규복(金圭復)을 붉은색 첨지에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