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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상촉 / 尙燭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종6품 관직. 정원은 4인이다. 등촉에 관한 일을 맡아 하였다. 환관으로 임명되었다. 체아직으로 대전의 문차비, 왕비전의 문차비와 장무, 세자궁의 등촉방 가운데서 차임되었으며, 종6품 이상 승진되지 못하였다.
상침 / 尙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6품 내명부의 궁관직. 국왕의 연견(燕見)이나 진어(進御)의 차서(次序)에 관한 일을 총괄하는 궁관이다.
상탕 / 尙帑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4인이다. 탕(帑)이라 함은 금폐소장(金幣所藏)을 뜻하여 궁궐 내의 재화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체아직으로, 대전(大殿)의 상고(廂庫), 등촉방(燈燭房)의 다인(多人)이나 설리(薛里)·감농(監農), 세자궁의 설리 가운데서 차임
상호 / 尙弧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정5품 관직. 정원은 4인이다. 대전의 응방·궁방, 왕비전의 주방, 문소전의 설리(薛里), 세자궁의 장번으로 배정되었으며 체아직이었다. 원래 호(弧)는 목궁을 뜻하고 있어서 상호는 주로 대전의 궁시를 관리하는 직책이 되었다.
상호군 / 上護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3품 관직. 고려 때의 상장군이 조선 초기에 도위사(都尉使)로 개칭되었다가 태종대에 상호군으로 변개, 1467년(세조 13) 정3품관으로 오위의 고급지휘관이 되었다. ≪경국대전≫ 당시는 정원 9인으로 무장이 임명,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 사회 1인이
상훼 / 尙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정7품 관직. 정원은 4인이다. 원래 ≪주례≫의 사훼씨(司烜氏)가 해(日)에서 불(火)을 취하였다는 말에서 유래된 직명으로 취화(取火)의 임무를 맡았다. 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체아직이었다. 세자궁의 문차비(門差備), 각 궁의 설리(薛里)와 문차비 등
서리 / 書吏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아전의 하급 서리. 상급 서리인 녹사와 함께 주로 서책의 보관, 도필(刀筆)의 임무 등을 맡았던 경아전에 속하는 하급 서리였다. 본래의 소속은 의정부와 중추부였으나 동반의 각 관사에는 의정부가, 서반의 각 관사에는 중추부가 이들을 나누어 배속시켰으므로 근무
서윤 / 庶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부·평양부의 종4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469년(예종 1)에 한성부의 관제를 개혁하여 종래의 정4품관이던 소윤을 없애고 종4품관으로 서윤을 두었다. 판윤·좌윤·우윤 등을 도왔는데, 1887년(고종 24) 관제의 개혁으로 폐지되었다. 세조 12년(1
서장관 / 書狀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부경사행 3사신 가운데 한 사행직. 중국에 보내던 부경사행의 일행인 정사·부사·기록관 등의 3사신 중 기록관으로 외교문서에 관한 직무를 분담하였다. 서장관은 사행중 매일매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돌아온 뒤에는 왕에게 견문한 바를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선교랑 / 宣敎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6품 상계 문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문산계의 상계는 선교랑, 하계는 선무랑(宣務郞)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