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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건천고 / 乾川藁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조구명의 시·기·제문·논 등을 수록한 시문집. 8책. 필사본. 현재 4·5·7책이 결본되었으며, 서와 발이 없어 필사자와 필사연대를 알 수 없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문집으로서 체제가 없고, 기년체로 1책은 임진년(1712)부터 을미년(1715)까지

  • 건충대위 / 建忠隊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5품 토관계 위호. 1457년(세조 3) 경관직 관계와 구분하여 제정되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 무인들에게만 수여되었다.

  • 검간집 / 黔澗集 [종교·철학/유학]

    조정의 문집. 목판본, 4권 4책. 간행 연도는 미상. 허목이 서문을 붙이려고 저자의 유문을 가지고 있다가 그의 서재에 불이 나면서 불타버렸다고 한다. 이후 저자의 5세손 조학경, 조관경 형제가 남아 있던 유문을 다시 수습 정리하여, 1740년 무렵에 눌은 이광정의 교

  • 검남유고 / 劍南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이봉환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68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판본. 1868년(고종 5)에 간행되었으며, 편찬자는 미상이다. 서·발문이 없다. 연세대학교 도서관과 성암고서박물관 등에 있다.권1에 시 40수, 서(書) 22편, 잡저 5편, 권2에

  • 검률 / 檢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종9품 관직. 조선시대에는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 범죄사실에 따라 정확히 율문을 적용함으로써 공평을 기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검률은 일종의 기술관이었다.

  • 검상 / 檢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 하위의 사록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검상조례사의 책임자로서 녹사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 검상조례사 / 檢詳條例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에 도평의사사 아래에 설치되었고, 검상 2인, 녹사 3인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 ≪경국대전≫ 제정에

  • 검서관 / 檢書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규장각 소속의 관원. 정원은 4인이다. 정규직이 아닌 잡직으로서, 5∼9품에 해당하는 서반 체아직을 받고 규장각에서 일하였다. 이 관직은 서얼 출신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명문가의 서얼 가운데서 학식과 재능이 탁월한 자들로서 임명하였다.

  • 검시관 / 檢屍官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변사자의 시체를 검사하던 관원. 검시 절차에 따라 초검관·복검관·삼검관 등으로 불리었다. 검시관들은 구리로 만든 검시척(檢屍尺)과 은비녀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검시의 정밀을 기하고, 독살 여부를 판단하였다.

  • 검시장식 / 檢屍狀式 [과학기술/의약학]

    시체 사인에 대한 의원의 의견서. 종래 조선에서는 형정에서 법의학적인 지식을 요하는 인명치사사건에 대하여는 준엄하게 다루었다. 검시제도를 실시한 것은 문헌상으로는 조선 세종 때부터라고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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