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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국헌유고 / 菊軒遺槁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무신·학자 임옥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54년에 중간한 시문집. 1권 1책. 석인본. 그의 10세손 진국(震國)·영(英) 등이 간행하여 전해지던 것을 1954년에 14세손 종윤(鍾潤)·종훈(鍾勳) 등이 보충하여 중간하였다. 권두에 권순명(權純命)과 종윤·종
군 / 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종친·외척 및 공신에게 내리던 작위. 처음 종친·부마·외척·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으나, 태조는 고려 충선왕 때 정한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으며, 1401년(태종 1) 정월에 다시 이를 폐지
군관 / 軍官 [정치·법제/국방]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임을 수행하던 장교급의 무관. 고려시대 이전의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무를 수행하던 무관을 칭하였다.
군기 / 軍器 [정치·법제/국방]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을 지칭. 그러나 협의로는 의갑(衣甲)·기휘(旗麾)·악기(樂器)와 구분되기도 한다.
군기시 / 軍器寺 [정치·법제/국방]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의 제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병조의 속아문으로서 고려시대에는 군기감과 군기시가 몇 번 교대로 바뀌어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2년(태조 1)에 군기감이 설치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군기시로 개칭되었다.
군령 / 軍令 [정치·법제/국방]
군사상의 법령. 군율을 가리킨다. 1451년(문종 원년)에 저술된『진법』에 분수·형명·결진·용병·군령·장표·대열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군뢰복 / 軍牢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군뢰(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의 복식. 군뢰들은 몸에 꼭 끼는 소매의 소창의나 협수포를 입고 그 위로 속칭 더그레라고 하는 호의를 입었으며, 그 위에 전대를 두르고 아래에는 흰 행전을 둘렀으며 미투리를 신었다. 호의는 소속을 나타내는 상의로서 그 소속에
군보 / 軍保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 대신 정군 지원을 위해 편성된 신역의 단위. 조선시대 양인으로 16∼60세의 정남(丁男)은 모두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역에 징발된 정군과 이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보(保)가 편성되었다.
군부인 / 郡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1품 작호. 종친인 정1품의 현록대부·흥록대부의 적처와 종1품의 소덕대부·가덕대부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군부인은 고려 공양왕 때 대군과 군의 처를 구별 없이 옹주라 칭하였다가, 조선 초기에 대군의 처를 옹주, 군의
군선가미 / 軍船價米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때 군선을 신조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비축하여 둔 미곡.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된 뒤 각종 군선과 조운선 등 관선을 건조 또는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동미로서 충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