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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 내시사 / 內侍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충선왕 때 관제 제헌의 종5품 관직. 문종 때 관제에서 어사대(御史臺)의 시어사(侍御史)가 1275년(충렬왕 1)에 감찰사의 어사로 개칭되었고, 다시 1298년 충선왕이 일시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감찰사가 제헌으로 개편되면서 어사 또한 개칭되어 내시사로 되

  • 내알사 / 內謁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명의 전달 및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궁궐문의 자물쇠와 열쇠의 관수, 궁궐 안뜰의 포설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초기에 액정원(掖庭院)이라 하였던 것을 995년(성종 14) 액정국으로 개칭하고 문종대에 이르러 직제의 정비를 꾀하였다.

  • 내알자 / 內謁者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종8품 관직. 액정국은 궁중에서 왕명을 전달하거나 궁문의 자물쇠를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7품 이하의 남반(南班) 관직이 설치되어 내료(內僚)들이 속해 있었는데, 내알자는 남반 관직은 아니었다. 문종 때 품계가 정해졌으며,

  • 내알자감 / 內謁者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6품 관직. 문종 때 액정국의 장관으로 정6품인 내알자감 1인을 두었으며, 그 아래 내시백(內侍伯, 정7품)·내알자(內謁者, 종8품) 등을 두었다.

  • 내원서 / 內園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원원을 관리하던 관서. 정종 때에 내원승이라는 관직을 지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그 이전에 직제상으로 확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직무는 원포와 원지를 관장하여 제향에 소채와 과일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관원은 문종 때에 영 2인과 승 2인을 두었으며,

  • 내장전 / 內莊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왕실이 소유하여 직접 경영하던 직속지.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택(內莊宅)에 소속되어 있었다. 내장전은 왕실에 직속된 왕실의 소유지로서 그 경작이 주로 노비들에게 맡겨졌다. 내속노비에 의하여 경작된 내장전의 경영은 이른바 순수한 노예제적 경영(직영제)과는

  • 내장택보 / 內莊宅寶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왕실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토대로 하여 얻어지는 이자로 운영하는 재단. 왕실재정은 왕실 소유지인 내장전과 장·처로써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왕실에서 쓰는 경비는 상당히 과다하였으므로 위의 토지로도 모두 충당되기 어려워 보를 설치하여 왕실경비를

  • 내직랑 / 內直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68년(문종 22) 왕권이 안정되자 문종은 동궁제도 또한 대폭적으로 정비하였는데, 내직랑은 이 때 설치된 정원 1인의 종6품직이었다. 왕위쟁탈전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숙종은 1098년(숙종 3)에 다시 동궁의 관직을 정비하였다. 이

  • 내천부 / 內泉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두었던 관서. 922년(태조 5)에 낭관(郎官)·아관(衙官)·병부(兵部)·납화부(納貨府)·진각성(珍閣省) 등과 함께 설치되었다. 내천부의 관원으로는 구단(具壇) 1인, 경(卿) 2인, 대사(大舍) 2인, 사(史) 2인을 두었다. 923년 진각성에 병합

  • 노무편 / 老巫篇 [종교·철학/민간신앙]

    고려후기 문신 이규보가 조정의 음사금지령으로 개성에서 무당이 추방당하는 것을 보고 지은 시. 그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의 집근처에 살던 늙은 무당이 조정의 음사금지령(淫祠禁止令)에 의해 개성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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