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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부부 / 覆瓿 [언론·출판]
저자 안정복(1712-1791). 필사본 1책. 책의 구성은 50장이다. 이 책은 안정복 문집 초고본 중 제9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계선생연보>, <숭록대부행지중추부사수촌유공행장>, <의령남씨묘지>, <대학>, <수견잡록>, <해동문헌통고> 등 6편이 차례로 실려
부부인 / 府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비모와 종친처에게 내린 정1품 작호. 왕비의 친정어머니와 종친인 대군부인에게 주던 작호로 품계는 정1품이다. 왕비어머니의 봉작은 중국의 송나라 외명부제도에서 황후와 왕비의 어머니를 각각 국태부인(國太夫人)과 군태부인(郡太夫人)에 봉한 것에서 시작된
부부필람 / 夫婦必覽 [문학/고전산문]
오륜과 예악에 대해 밝힌 교훈서. 한글필사본.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 글을 쓰는 동기가 당시에 부쩍 예의가 상실되고 풍속이 퇴폐해짐을 크게 염려해서라고 하였다. 사람의 사는 도리는 의복과 음식에만 있지 않고 오륜과 예악도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제 오륜과 예악이
부사공신 / 扶社功臣 [역사/조선시대사]
1722년(경종 2) 임인옥 때, 옥사를 밝히고 관련자의 죄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 또는 그 훈호를 받은 사람. 처음에는 중종 때 평난감훈(平難勘勳)의 예에 따라 고변자인 목호룡 한 사람에게만 수충분의갈성효력부사공신으로 녹훈하였으나, 대제학 조태
부사과 / 副司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6품 관직. 태종 때에는 섭부사직(攝副司直)이라 하였으나 오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종6품 부사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176인이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
부사맹 / 副司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8품 관직. 초기에는 섭부사정(攝副司正)이라 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종8품 부사맹으로 개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오위의 기능이 정상적이었던 ≪경국대전≫ 당시에는 483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체제가 무너지면서 ≪속
부사소 / 副司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종9품의 잡직. 궁중내의 청소임무를 담당하였다. 정원은 9인이며 체아직으로, 4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5인은 왕비전의 별감, 문소전(文昭殿)의 별감, 세자궁의 별감, 세수(洗手)·수사간(水賜間)의 별감으로 차임하였다.
부사안 / 副司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종7품의 잡직. 궁궐 안의 필연(筆硯)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3인이다. 체아직으로 1인은 대전의 서방색(書房色) 왕비전의 사약(司鑰)으로, 1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1인은 대전의 세수(洗手)·수사간(水賜間) 별감, 세자궁(世子宮)의 사약 중에서
부사약 / 副司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종6품의 잡직. 1457년(세조 3) 7월에 신설된 것으로 궁궐내의 여러 문의 열쇠를 담당하였다. 정원은 1인이다. 체아직으로서 대전(大殿)의 사알(司謁)·사약(司鑰) 가운데에서 차임하였다.
부사용 / 副司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9품 관직. 초기에는 섭대부(攝隊副)·섭사용이라 하였다. ≪경국대전≫ 당시는 1,939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체제가 허물어지면서 ≪속대전≫상으로 581인으로 줄었다가 뒤에 다시 460인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