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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내수사전 / 內需司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실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에 소속된 토지. 내수사에서 관할하는 토지는 본래 본궁에 속한 토지 이외에도 내수사의 공해전(公廨田)이 있었다. 1449년에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에서 2,000결을 떼어 내수소에서 수세하도록 했던 것이나, 1472년(성종 3)에도

  • 내수소 / 內需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430년(세종 12) 종래 궁중의 특수물품을 조달하던 내수별좌를 정식관부로 개편하여 내수소라 하였다. 특히 함경도에는 내수소 소속의 해척(海尺)·응사(鷹師) 300호가 지정되어 있었다. 내수소는 그 사사로

  • 내승 / 內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내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관장하던 관서. 내구(內廄)를 관장하는 봉거서(奉車署)와 관계가 있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관리하는 태복시(太僕寺)와는 구별된다. 1344년(충목왕 즉위년) 이를 혁파하고 그 토전(土田)과 노비를 본처(本處)에 돌렸다고

  • 내시 / 內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궐내의 잡무를 맡아보던 내시부의 관직. 본래 고려시대에는 숙위 혹은 근시(近侍) 관원이었으나, 고려 말 환관들이 내시직에 많이 진출하여 환관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조선시대 내시의 구실은 품계의 고하를 막론하고 궐내의 음식물 감독, 왕명 전달, 궐문 수직

  • 내시교관 / 內侍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들을 교육하고 훈도하는 책임을 맡았던 관리. 교관은 내시를 교육하는 것이 임무였지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체아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정원은 모두 2인이었고, 내시들의 교과목인 사서와 ≪소학≫·≪삼강행실 ≫·≪통감≫ 등을 교수하

  • 내시백 / 內侍伯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998년(목종 1)에 제정된 전시과에서 제13과에 포함되어 전지 40결과 시지(柴地) 20결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년) 액정국이 내알사(內謁司

  • 내시부 / 內侍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의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 초기 내시직은 남반(南班) 7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전문 관청인 내시부가 성립되었다. 이 때 관원은 정2품 판사 1인에서, 종9품 통사(通事) 1인에 이르기까지 101인에 달하였다.

  • 내시사 / 內侍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충선왕 때 관제 제헌의 종5품 관직. 문종 때 관제에서 어사대(御史臺)의 시어사(侍御史)가 1275년(충렬왕 1)에 감찰사의 어사로 개칭되었고, 다시 1298년 충선왕이 일시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감찰사가 제헌으로 개편되면서 어사 또한 개칭되어 내시사로 되

  • 내시위 / 內侍衛 [정치·법제/국방]

    조선 전기 궁궐의 경비와 왕의 신변보호를 맡아보던 시위군. 1409년(태종 9)에 새로 내시위가 구성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120인으로 40인씩 세 번으로 나누어 숙위하였는데, 각 10인마다 총제(摠制) 1인이 절제사로서 통솔하였으며, 삼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여러

  • 내알사 / 內謁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명의 전달 및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궁궐문의 자물쇠와 열쇠의 관수, 궁궐 안뜰의 포설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초기에 액정원(掖庭院)이라 하였던 것을 995년(성종 14) 액정국으로 개칭하고 문종대에 이르러 직제의 정비를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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