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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효장세자)시호망단 / 王世子(孝章世子)諡號望單 [정치·법제]
효장세자의 시호를 의정하기 위해 1728년(영조 4) 12월 빈청에서 국왕의 낙점을 바라며 올린 왕세자시호 망단. 이 망단은 왕세자의 시호로 '장효(莊孝), 효장(孝章), 장헌(章獻)'의 세 가지를 써서 삼망을 갖춘것인데, 영조는 두 번째의 망 '효장'에 점을 찍었다
왕세자관례교서 / 王世子冠禮敎書 [정치·법제]
1882년(고종 19) 1월 20일. 고종이 왕세자의 관례에 발급한 교서. 이 교서는 인기가 없고 왕세자의 이름이 기록될 공간에 '某'라고만 되어 있으며, 첨지가 붙어있지 않아 정식교서가 아니다. 내용은 의정부 영의정 서당보에게 예식을 행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같은 문
왕세자관례시별단 / 王世子冠禮時別單 [정치·법제]
1882년(고종 19) 1월 20일에 시행된 왕세자 관례시 행사를 주관하는 관원과 서리들의 명단. 주인은 흥인군(興寅君)이고, 빈(賓)은 영의정 서당보(徐堂輔)이며, 찬례 민겸호(閔謙鎬), 집관 이중칠(李重七) 등을 비롯해 세자시강원의 사(師), 부(傅) 및 서리 등이
왕세자빈책빈교명 / 王世子嬪冊嬪敎命 [정치·법제]
1882년(고종 19) 2월 19일 고종이 인정전에 나아가 왕세자빈의 책빈례를 거행할 때에 내린 교명의 초도서(初圖書). 교명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 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이다.《고종실록》19권에 이 문서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어 작성된 시기와 발
왕자봉호사부차출전교 / 王子封號師傅差出傳敎 [정치·법제]
1724년(영조 즉위년) 11월 3일. 영조가 왕자의 봉호를 내리고 사부를 차출하는 일을 이전 차대 때의 하교에 의거하여 거행하라는 전교. 《승정원일기》에 이 기사가 실려 있어 서지사항을 알 수 있다. 당시 영조는 우승지 김동필에게 명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왕자유명단자 / 王子幼名單子 [정치·법제]
왕자의 유명(幼名)을 기록해 둔 단자. '왕자의 유명은 갑손이다'라는 문구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므로 이 단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유명'이란 글자 그대로 어린 아이일 적에 부르는 이름이다.
왕후간택초기 / 王后揀擇抄記 [정치·법제]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부터 순종의 비 순명비까지의 출생일과 금혼,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납채, 납징 등 혼례 과정과 날짜를 기록한 문서. 각각 친영의 아래에 대리월, 방매씨 등 여성의 생년을 기준으로 혼인하기 좋은 달을 가취월에 첨지를 부착하여 기재하고 있다.
외방장계(승정원개탁) / 外方狀啓(承政院開坼) [정치·법제]
1868년(고종 5) 2월 11일. 어느 외방의 도신이 국왕인 고종에게 교서의 반포와 관련하여 올린 장계. 내용은 '북부의 도사 조병업이 가지고 온 교서 1통을 도내의 각 고을에 다 반포한 뒤, 원교서를 감봉하여 올려보낸다.'고 하였다. 이 문서는 승정원을 거쳐서 국왕
용문자식 / 用文字式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공문서를 쓰는 법과 그 양식. 중요한 원칙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국왕에 대한 직계는 3품 아문과 중앙·지방의 제장, 승문원·장예원·사간원·종부시 등만이 할 수 있었고, 둘째, 상급관청·관원에게는 첩정을, 동등 이하의 관청·관원에게는 관을, 7품 이
우 / 右 [문학]
조선시대 한글편지 투식. 편지를 쓰다 여백이 없어서 그 오른쪽에 쓴 것의 앞에 표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