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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국조방목 / 國朝榜目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의 문과 급제자를 연대순, 시험종별 그리고 성적순으로 수록한 방목.관찬서. 단과방목(單科榜目)은 어느 한 문과 시험의 급제자만을 수록한 명부이다. 이에 비해 국조방목은 조선시대에 실시된 최초의 문과 시험인 1392년(태조 1)의 시험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급제자를
국조보첩 / 國朝譜牒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왕족의 세계를 전주이씨의 시조로부터 조선개국 이후까지 순서별로 엮어 기록한 역사서. 1책. 필사본. 영조·헌종·고종 때 각각 편찬된 세 종류가 있다. 영조 때 만들어진 책에는 시조로부터 효장세자(孝章世子)까지를, 헌종 때 만들어진 책에는 시조로부터 헌종까지를,
국조오례의 / 國朝五禮儀 [종교·철학/유학]
조선 초기에 길례, 빈례, 가례, 군례, 흉례의 다섯 가지 의례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의식절차를 제정한 책. 8권 6책. 목판본. 세종 때 시작하여 세조 때에 강희맹의 손을 거쳐 1474년에 신숙주, 정척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책은 길례가 권1에 30개조, 권2에
국조오례의서례 / 國朝五禮儀序例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문신 신숙주·강희맹 등이 『국조오례의』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474년에 편찬한 예서. 5권 2책. 목판본. 1474년(성종 5)에 신숙주(申叔舟)·강희맹(姜希孟) 등이 왕명에 의하여 편찬하였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권1은 길례(吉禮) 20편, 권2
국조유선록 / 國朝儒先錄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문신 유희춘이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 등 사현(四賢)의 행적을 모아 1570년에 편찬한 전기. 5권 4책. 목활자본. 1570년(선조 3) 선조의 명을 받아 당시 부제학이었던 유희춘(柳希春)이 편찬하였다. 권두에 이후백(李後白)의 서(序)가 있고 발문은
국조인물고 / 國朝人物考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태조로부터 숙종 때까지의 주요 인물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편집한 인명록.인물지. 74권. 필사본. 제4권과 제7권이 결본(缺本)으로 되어 있다. 수록 인물수는 결본으로 빠진 수를 빼고도 2,065인이다. 이 수치는 정조 때 편찬된 『인물고 人物考』의 1,
국조통기 / 國朝通紀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전기 제8·9·10·11대 왕인 예종·성종·연산군·중종 4대의 왕 및 왕실과 직접 관계된 내용을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 3권 1책. 필사본.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편찬자나 편찬연대·편찬동기 등을 알 수 없다. 내용은 1470년(예종 1)부터 1515년(중종 10)
국조편년 / 國朝編年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전기부터 1635년까지 각 왕조의 사실을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 불분권 20책. 필사본. 제10책을 제외하고는 사란(絲欄)·광곽(匡郭) 등이 없이 12행 21∼26자에 해서체로 쓰여졌다. 주(註)는 소자쌍행(小字雙行)이다.서·발이나 필사기가 없어서 편자 및 필사
국청 / 鞫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명으로 모반·대역 기타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재판기관 또는 그 재판정. 왕명으로 죄질에 따라 친국·정국·추국·삼성추국으로 구별해 국청을 개설하였다. 국왕이 몸소 참석해 친히 심문하는 친국은 급박한 위험에 대비, 왕궁을 호
국폐 / 國幣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정부에서 공인한 화폐. 조선 전기의 ≪경국대전≫ 호전에 국폐조항을 두어 포와 저화를 통용한다고 하였고, 후기의 ≪속대전≫은 동전을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