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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 男便 [사회/가족]
부부관계에 있는 한 쌍의 남녀 중 남자 쪽을 가리키는 친족 용어. 부계친족제도에 기초한 우리 사회에서의 남편은 단지 ‘아내의 배우자’ 이상의 개념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에 의하면 아내와 남편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가계(家系)는 남자 계통으로
납공노비 / 納貢奴婢 [역사]
조선시대 신공을 바치던 외거노비. 조선시대의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었다. 공노비는 다시 그들의 의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즉, 16세 이상 60세까지의 공노비 가운데 선상노비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관서에 무상으로 노역에 종
납포장 / 納布匠 [경제·산업/산업]
조선시대 베로써 세를 바치던 공장. 조선시대 공장안(工匠案)에 등록된 경공관장(京工官匠)은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 포로써 납세하던 공장은 조선시대 외공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철장·주철장·수철장에 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납포장은 조선시대 지방의 대표적인 전
낭가사상 / 郎家思想 [종교·철학/유학]
1920년대의 신채호가 제시한 전통적인 민족사상. 일제하에서 민족사학자들의 정신사관은 낭가사상을 비롯하여 박은식의 '혼', 문일평의 '조선심', 정인보의 '얼', 최남선의 '조선정신' 등으로 나타났다. 낭가사상은 단군조선의 수도제전에서 연맹왕국 시대의 영고, 동맹, 무
내노비 / 內奴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수사 및 각 궁 소속의 노비. 왕실의 노비라는 뜻에서 궁노비라고도 하였다. 원래 본궁노비라 부르던 것을 1471년(성종 2)부터 내수사 노비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일반적으로 내노비라 하면 내수사 노비를 가리킨다. 이는 궁중에서 쓰는 미곡·포목·잡화와
내명부 / 內命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중에서 봉직하던 빈·귀인·소의·숙의 등 여관의 총칭. 외명부에 대칭되는 명칭이다. 조선 초기부터 ‘내관’ 또는 ‘여관’ 등으로 불리던 궁녀 조직이 성종 대에 와서 ≪경국대전≫에 ‘내명부’라 명시되고, 조선 말기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일컬어졌다. 기능은 궁중
내장전 / 內莊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왕실이 소유하여 직접 경영하던 직속지.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택(內莊宅)에 소속되어 있었다. 내장전은 왕실에 직속된 왕실의 소유지로서 그 경작이 주로 노비들에게 맡겨졌다. 내속노비에 의하여 경작된 내장전의 경영은 이른바 순수한 노예제적 경영(직영제)과는
냉해 / 冷害 [지리/자연지리]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저온이 오래 지속되어 농작물의 성장과 수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냉해를 받는 정도는 작물의 종류와 성장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며, 저온 정도·저온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냉해의 대책으로는 지연형 냉해인 경우 보온절
넝마주이 [사회/사회구조]
헌 옷이나 헌 종이, 폐품 등을 주워 모으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넝마주이는 양아치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울의 경우 40∼50곳에 거지들이 모여 살았으며, 동냥뿐만 아니라 넝마주이를 하기도 했다. 넝마주
노동 / 勞動 [사회/사회구조]
사람이 생존·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 인간은 존재 자체로부터 생존수단의 획득이 필연적이므로 어떠한 사회에서도 노동은 필요하다. 다만, 자연 그대로의 노동대상을 상대로 노동할 수도 있고, 기존의 노동의 산물인 원료·원자재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