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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국둔전 / 國屯田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 둔전 본래의 군수 용도의 명목을 위한 토지. ≪경국대전≫에 의하면 ‘군인이 경작해 그 수확을 군자곡에 보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문 / 鞫問 [정치·법제/법제·행정]

    피의자에게서 자백을 받기 위해 형장을 가하는 심문. 형구를 쓰지 않고 심문하는 평문과 구별되는 심리방법이다. 다만, 국문은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하고 그 범죄로 반역죄나 강상죄와 같은 중죄에 한하였으며, 죄인도 왕명에 의하여 수금되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국상 / 國喪 [종교·철학/유학]

    왕이나 왕후·왕대비 등의 초상. 초상은 대체로 초종에서 성복까지를 말한다. 국상은 일반적으로 흉례에 속하며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국휼고명에서 성복까지, 2단계는 성복 후 장례까지로 국장이라고도 한다. 3단계는 반혼·우제·졸곡·상제·담제·제복까지를 말하나 3단

  • 국새 / 國璽 [역사/조선시대사]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印章). 고대 중국의 왕들은 금으로 만든 인장을 사용하였다. 진시황제 때 ‘화씨벽(和氏璧)’을 얻어 천자의 인장을 새긴 뒤부터 역대 황제들이 옥새(玉璽)를 권위와 국권의 상징으로 삼아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고려·조선 시대에

  • 국조고사 / 國朝故事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역대 왕의 인적 사항과 업적 등을 수록한 전기. 한글본과 한문본이 있다. 한글본은 5권 5책의 필사본으로 저자와 편찬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고, 서문·발문·목차도 없다.내용을 보면 제1책에는 태조 이성계의 22대조부터의 세계를 약술하고, 4대조인 목조(穆祖)부터

  • 국조고사 / 國朝故事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인적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해놓은 책. 1책. 필사본. 편자와 편찬 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다. 목차는 정당고사(政堂故事)·정부관제연혁(政府官制沿革)·국조대신고(國朝大臣考)·국조검교정승(國朝檢校政丞)·국조이십전문과치위(國朝二十前文科致位)·국조문형(國朝文

  • 국조기략 / 國朝記略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태조부터 광해군까지의 사실(事實)과 인물에 대하여 수록한 전기. 5권 5책. 필사본. 선조대의 사실이 내용의 대부분이며, 첫머리에 목조(穆祖)에서 환조(桓祖)까지의 선계(璿系)가 덧붙어 있다. 편자와 편년은 미상이나, 내용으로 보아 영조 초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 국조능침등록 / 國朝陵寢謄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전향사(典享司)에서 왕실의 능묘와 사전(祀殿)의 개수 등의 내용을 관련 문헌에서 등서한 기록물. 1책. 필사본. 1640년(인조 18)부터 1682년(숙종 8) 사이에 능묘와 사전의 수축에 관한 사실을 수록한 등록이다.삼척에 있는 목조(穆祖)의 아버지와 어머니

  • 국조명신언행록 / 國朝名臣言行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초기부터 인조 또는 효종까지 명신·학자·의병·일사(逸士) 등의 인적사항과 행적 등을 기록한 언행록.인물지. 먼저 송징은이 편집한 책은 1700년대에 369명의 인물을 32책으로 편찬하였다. 서·발문·범례는 없으며, 본문에는 인물 개개인의 자·호·본관·생몰년·출사(

  • 국조문과성보 / 國朝文科姓譜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인적사항과 관직 내용 등을 기록한 역사서. 『국조방목』과 마찬가지로 조선 초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급제자를 모두 수록한 일종의 종합 방목이다. 그 편찬 방식을 보면, 성관별로 배열하고 한 성관내에서는 급제자를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있다.그리고 각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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