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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 낭중 / 郎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상서성과 상서6부·고공사·도관의 정5품 관직. 문종관제에 의하면 정원은 이부(吏部)가 1인이고 다른 5부 및 상서성·고공사·도관은 각 2인이었다.

  • 내고 / 內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재정을 담당하던 창고 관청의 하나. 내장택(內莊宅)과 함께 왕실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내장택에 부속되어 있었다고 여겨지는 내창(內倉)이 주로 내장택 소유의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어용(御用)의 곡물류를 저장했음에 반

  • 내군 / 內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의장과 병기류를 관장하던 관서. 918년(태조 1)에 내군경(內軍卿)을 두었다. 태조 때의 내군은 태조가 즉위한 직후의 인사내용에 내군의 차관직인 경으로 능혜(能惠)와 희필(羲弼)이 기재되어 있다. 이 때의 군사 및 감찰관부에 순군부(徇軍部)·병부·의형대(義刑

  • 내궁전고 / 內弓箭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중에서 소요되는 활과 화살을 제작, 보관하던 관서. 문종 때 관제를 정리하면서 관원으로 판관 2인을 두었고, 이속으로 기사(記事) 2인과 기관(記官) 2인을 배치하였다.

  • 내급사 / 內給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중성의 종6품 벼슬. 정원은 1인이었다. 전중성은 종정시(宗正寺)와 함께 종부시(宗簿寺)의 전신으로 종친의 보첩을 맡고 있던 관아였다. 문종 이후에 전중시(殿中寺)로 고쳤다가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이 선위를 받아 관제를 개혁할 때 종정시로 고쳤다.그

  • 내당 / 內堂 [문학/고전시가]

    고려시대 작자 미상의 속악가사. 『시용향악보』에 전한다. 원래 이 노래는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한 무가(巫歌)로서 내당 또는 내불당(內佛堂)에서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부르던 노래였다. 그러나 궁중에 유입되어 악장 중 속악가사의 하나로 불려짐으로써 무가적 기능과 악장의 기

  • 내반종사 / 內班從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내알사의 종9품 관직. 정원은 4인. 남반직의 하나이며, 1308년(충렬왕 34) 6월에 충선왕이 액정서(掖庭署)를 내알사로 고치고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전승지(殿前承旨)를 내반종사로 고치고, 정원도 8인에서 4인으로 줄였다.

  • 내방고 / 內房庫 [경제·산업/경제]

    고려 후기의 재정기관. 왕실의 재정을 관장하던 것으로 보이는 관서이다. 관제개혁을 시도한 충선왕이 광흥창·풍저창·덕천고의 개편과 아울러 종래의 운진창(雲臻倉)과 부흥창(富興倉)을 병합, 의성창(義成倉)을 설치하였다. 그 뒤 1325년(충숙왕 12) 내방고로 고쳤다가

  • 내부감 / 內府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공예품들과 보물을 관장하였던 관서. 960년(광종 11)에 보천, 뒤이어 소부감(少府監)으로 고쳤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집정기에 내부감으로 고쳐 판사를 혁파하고 감(監)을 올려 종3품으로 하였다. 이후 1308년 선공사(繕工司)에 병합, 136

  • 내부시 / 內府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재화를 저장하고 공급하며, 상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문종 때의 대부시(大府寺)가 1298년(충렬왕 24)에 외부시(外府寺)로 되고, 다시 대부시가 된 뒤, 1308년에는 내부사(內府司)로 되었으며, 뒤이어 내부시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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