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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별안군 / 別案軍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국왕이 거둥할 때 특별히 선발된 군병. 연을 호위하는 호련대 군병으로 결원이 생길 때 특별히 선발되었다. 호련대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정으로, 해당 패두(해당 군병의 우두머리)가 건장한 자를 선발하여 3차에 걸쳐 식년호적을 소급 조사하고 낭청이 직접 심사하며,
별영색 / 別營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 소속의 경비사에 두었던 한 부서. 조선시대 호조의 소속기관으로 판적사·회계사·경비사 등 3개의 사로 분장되었다. 이 3개의 사는 정랑이 맡았는데, 별영색은 경비사의 한 부서로 중기에 신설되었다. 1596년(선조 29)에 훈련도감 군사의 급료를 지급하는
별작전 / 別作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전세를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작전제도. 원작전(元作錢)과 별작전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별작전은 황해도의 장산곶 이북 10읍과 개성부의 3개면에만 시행되었고, 원작전에 비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적었다. 즉, 원작전은 쌀 1석에 5냥, 전미(田米) 1석에
별장 / 別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사제도상의 관직. 훈련도감별장 2인, 어영청별장 1인, 호위청별장 3인은 정3품이고, 용호영 금군별장 1인은 종2품, 수어청별장은 2인으로 여주목사와 이천부사가 겸임하고 관리영별장(管理營別將) 2인을 두었다. 그리고 각 지방 산성과 나루터 등의 수비책임자로
별제 / 別提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6품 관직. ≪경국대전≫에 의하면 호조·형조·소격서·교서관·도화서·전설사·전함사·전연사·사축서에 각각 2인, 상의원·군기시·내수사·빙고에 각각 1인, 예빈시·수성금화사·장원서·와서·사포서에 각각 3인, 조지서·활인서에 각각 4인, 귀후서에
별좌 / 別坐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5품의 관직. ≪경국대전≫에 따르면, 교서관에 2인, 상의원에 1인, 군기시에 1인, 예빈시에 3인, 수성금화사에 6인, 전설사에 2인, 전함사·전연사·내수사·빙고 등에 각각 1인을 두어 모두 19인으로 되어 있었다.
별체아 / 別遞兒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역원 소속의 부경 수행 역관. 역과 합격자 중에서 천거를 받은 뒤 시험을 통해 선발하였다. 당상별체아 17명, 한학우어별체아 10명, 몽학별체아 10명, 청학별체아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 각 1명 정도가 사행에 참가할 수 있었다. 1602년(선조 35)에
별초군 / 別抄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임금의 거둥 때에 어가를 호위하기 위해 특별히 뽑은 군사. 1637년(인조 15)에 설치하여 한산 중에서 용맹하고 건장한 군사를 모집하여 말을 납입한 자로 임명하였다. 별초는 6개월내에 시험한 궁술의 총점수를 합계하여 금군의 예에 따라 6월과 12월에 병조에
별파진 / 別破陣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무관잡직으로 편성된 특수병종. 1687년(숙종 13)에 제도화한 군대이다. 이들은 무관잡직으로 편성, 각 아문에 소속되어 화포를 주로 다루었고, 화기장방과 화약고의 입직을 맡았다. 인원은 어영청에 160인, 수어청에 385인, 총융청에 100인, 금위영에
별효사 / 別驍士 [정치·법제/국방]
1793년(정조 17) 총융청의 외영인 남양·파주·장단에 두었던 군병. 각각 2초씩을 두어 모두 6초, 3영에는 각 별효사별장 1인씩을 두었다. 3영의 별효사는 해마다 각기 소속된 영에서 철전·기추·편곤으로 초시를 실시하여 합격되면 본청에서 유엽전·편전으로 합동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