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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고 / 公私記攷 [역사/조선시대사]
1840년부터 1869년까지 이윤선이 관직 생활을 하면서 견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일기. 이윤선(李潤善, 1826-?)이 1840년(헌종 6)부터 1869년(고종 6)까지 30여 년 간 쓴 일기를 그의 아들 이진영이 모아서 편찬한 책이다. 저자는 서리 이기혁(李基
공사색 / 公事色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비변사가 의정부에 병합된 뒤 의정부 내의 비변사 업무를 담당한 관서. 그 실무 낭청들을 공사관이라 하였는데, 1865년 비변사가 폐지되어 의정부에 통합된 뒤에도 그 조직과 인원 및 기능은 의정부 내에 그대로 존속되어 공사색으로 칭하였다. 공사색에서는 비변사와
공사청일기 / 公事廳日記 [역사/근대사]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국왕의 동정을 중심으로 한 각종 행사관계를 기록한 일지.관청일기. 편찬형식으로는 이왕직실록편찬회(李王職實錄編纂會)의 원고 용지에 기록하였다. 장서각에는 『공사청일기』라는 표제로 같은 시기를 다룬 두 종류의 책자가 전한다.『장서각도서한국판총목록』에
공상정례 / 供上定例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예조와 호조에서 세자궁에 공상되는 물품 중 소속 내관들에게 지급되는 항목을 기록한 역사서. 1책. 필사본. 『공상정례』 중의 일부분이 되는 책 같으나 다른 궁(宮)·전(殿)의 것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세자궁 소속의 유모(乳母) 1인, 상궁(尙宮) 5인, 시녀
공선정례 / 貢膳定例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22대 왕 정조가 1776년에 각종 공선 진상품의 종류 및 수량과 진상방법을 감축, 개정한 내용을 기록한 역사서. 1책. 활자본. 내용은 공선정례지(貢膳定例識)·공선정례이정절목(貢膳定例釐正節目)과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선정례지」에서는 개정하는 사유와
공신 / 功臣 [역사]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크게 배향공신과 훈봉공신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누어진다.
공신녹권 / 功臣錄券 [역사/조선시대사]
고려·조선시대에 공신을 책봉하고 이들의 공훈을 등재하여 공신 수봉자에게 분급한 문권을 지칭하는 용어. 현존 최고본으로 이화(李和)에게 지급한 개국공신녹권이 있다. 고려시대는 위사공신(衛社功臣)·연저수종공신(燕邸隨從功臣), 그리고 공민왕대에 집단 인원별로 책봉된 공신에게
공안 / 貢案 [역사/조선시대사]
중앙 각 관사의 경상비 확보를 위해 각 지방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공부 세입을 기록한 장부. 공부의 종목은 각종 부역, 공물·진상, 어세·염세·공장세·좌가세·공랑세·행상노인세·선세·가기세·호저화·세공저화·신세포·연호미·호포·선상노비신공 등의 잡세까지 모두 망라되었다.
공역 / 貢役 [역사/조선시대사]
입역 또는 납공의 의무. 공노비 중에 한 가호에서 3구 이상이 공역을 지고 있을 때 그 부모에게 면역의 혜택을 주는 법은 1432년(세종 14) 9월에 왕명으로 군민의 군역에 준하여 강구되었다.
공인문기 / 貢人文記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공인(貢人)으로서의 권리를 매매하는 문서.관문서. 공인은 대동법(大同法)의 실시와 더불어 나타난 어용상인(御用商人)으로, 각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 납품하는 관수품 납품업자이다.원공(元貢)의 경우 공인은 관부로부터 공가(貢價)를 미리 받고, 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