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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발계 / 發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대관이 국왕에게 죄인의 죄의 유무·경중 등에 관하여 계사를 내는 제도.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인 대관은 국정의 모든 면에 걸쳐서 국왕에게 가부 의견을 올릴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그 의견을 올리는 것을 대계라고 하였다. 특히, 형사사건에 관한 국왕의 판결이나

  • 발병부 / 發兵符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대를 동원할 때 쓰던 부신. 직경 7㎝, 두께 1㎝ 가량의 둥글며 납작하고 곱게 다듬은 나무쪽의 한 면에 발병이라는 글자를 쓰고 다른 한 면에는 ‘어느 도 관찰사’, ‘어느 도 절도사’라는 칭호를 썼으며, 제진인 경우에는 진의 칭호를 썼다. 그 한가운데를 잘

  • 발심수행장언해 / 發心修行章諺解 [언어/언어/문자]

    원효(元曉)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을 언해한 책. 원전을 대문으로 나누어 한글로 구결을 달고 언해한 것은 다른 불경의 언해와 같으나, 원전 대문의 한자에 한글로 독음까지 표시한 것이 특이하다. 송광사판은 15세기말 성종 때의 불경언해와 비슷한 문체를 보여주지만,

  • 발영시 / 拔英試 [정치·법제/법제·행정]

    1466년(세조 12) 현직 중신과 문무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임시 과거. 이러한 발영시는 같은 해 실시된 등준시(登俊試)와 함께 뒷날 제왕에 의해 실시된 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한 임시 과거의 한 전형이 되었다.

  • 발인 / 發靷 [사회/가족]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상여가 집을 떠나는 상례의 절차. 영구를 상여에 옮기는 것부터 상여가 장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이라 할 수도 있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가 떠나는데, 명정·공포·만사·혼백·상여 등의 순서로 나간다. 혼백은 영거에 모시나, 영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

  • 방간본 / 坊刊本 [언론·출판/출판]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한 책. 책을 인쇄하여 파는 곳을 방사(坊肆)·서방(書坊)·서사(書肆)·서포(書鋪) 등으로 일컫던 데에서 방간본 외에 사본(肆本)·서방본·서사본·서포본이라고도 불리게 되었고, 그 시초에는 목판에 새겼으므로 방각본(坊刻本)이라 하기도 하였다

  • 방결 / 防結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세력자와 관속들이 세금을 유용하는 방식. 조세를 수납할 때 관리와 백성이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 소정의 법규를 적용하였다. 요컨대, 방결은 백성들의 납세 과정과 토지대장 작성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백성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는 반면, 관속배의 이익을 취

  • 방곡집 / 芳谷集 [문학/한문학]

    조선 중기의 문인 정행석(鄭行錫)의 시문집. 5권 3책. 목활자본. 『방곡집』 권두에 윤응선(尹應善)의 서문과 권말에 능해의 발문이 있다. 권1에 시 572수, 서(書) 5편, 서(序) 13편, 기(記) 6편, 발(跋) 3편, 설(說) 6편, 표(表) 9편, 제문 6

  • 방관서악부체기안사한유하십삼절 / 倣關西樂府體寄按使韓柳下十三絶 [문학/한문학]

    조선 후기에 신좌모(申佐模)가 지은 악부시(樂府詩). 신좌모의 문집인 『담인집(澹人集)』 권7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신광수(申光洙)의 「관서악부(關西樂府)」를 부분적으로 모방하여 지은 작품이다. 작품 제목 하단에 씌어진 ‘임신(壬申)’이라는 표기로 보아 1872

  • 방군 / 榜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집에 소식을 전달하는 사령. 초시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하였으며 각 관청에 소속되었다. 이들은 합격한 집에 찾아가 밖에서 고성을 지르며 집안의 뜰에까지 들어가 떠들며 횡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래도 주인은 크게 환영하며 돈이나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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