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 관직 총 843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 관직
사의랑 / 司議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에 배속된 관직. 1022년(현종 13) 1인을 정원으로 설치하였고, 1068년(문종 22) 관제정비 때 정원 1인의 정6품관으로 정해졌다. 1098년(숙종 3) 태자를 세우고 관속을 배속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1116년(예종 11) 다시 관속
사인 / 舍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 정4품의 관직. 정원은 2인이다. 하위의 검상(정5품)과 사록(정8품)을 지휘하면서 실무를 총괄하였다. 그 밖에 중요 국사에 왕명을 받아 삼의정의 의견을 수합하고 삼의정 또는 의정부당상의 뜻을 받들어 국왕에게 아뢰는 등 국왕과 의정부의 사이에서 중요한
사자관 / 寫字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규장각에 소속된 관원. 승문원·규장각에 소속되어 사대교린문서와 자문·어첩·어제·어람 등의 문서를 정서하던 관원. 정원은 규장각에 8인, 승문원에 40인이 있었다. 이들은 외국사행에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매년 1·4·7·10월에 승문원의 제조(提
사정 / 司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5위의 정7품 관직.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별장(別將, 정7품)이라 하였으나 1394년(태조 3) 2월 사정으로 바뀌고, 1466년(세조 12) 1월 정식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사준 / 司准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교서관에 소속된 종8품 잡직. 이는 교서관 수장(守藏) 제원(諸員)의 체아직(遞兒職) 중에서 최상급직이었다. 제원은 서반경아전의 일종으로 조례(皁隷)·나장(羅將)과 같은 하급잡직으로서 수장 제원은 교서관에서 소장한 각종 목판·활자·도서 및 제사용 향촉 등을
사지 / 司紙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지서(造紙署)의 종6품직.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에 두게 된 직명이다. 사지(司紙)는 장원(掌苑)·사포(司圃)와 같이 녹관으로 행수가 되는 셈이다.
사직 / 司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오위의 정5품 관직. 고려시대 영(領)의 부지휘관으로 정5품의 중낭장(中郎將)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선 건국 초의 10위 50령제도 가운데 계속 지속되다가 1394년(태조 3) 사직으로 개칭되었다.
사축 / 司畜 [정치·법제/법제·행정]
사축서(司畜署)의 종6품직. 세조(世祖) 12년 1월에 분예빈시(分禮賓寺)가 사축서(司畜署)로 개칭되면서 새로 두게 된 직명이다.
사평 / 司評 [정치·법제/법제·행정]
장예원(掌隸院)의 정6품직. 1466년(세조 12) 1월에 형조도관이 변정원(辨定院)으로 고쳐지면서 좌랑(佐郞)이 사평(司評)으로 개칭되었다.
사포 / 司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포서의 정6품 관직. 궁중의 원예·채소에 관한 직무를 맡았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갱정할 때 사포 1인을 두게 되었는데 1882년(고종 19)에 이르러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