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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사알 / 司謁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내시부와 조선시대 액정서에 소속된 잡직. 내시부 소속 정7품, 정원 1인의 관직. 우왕 때 내시부 폐지, 공양왕때 내시부의 복구와 함께 복설되었다. 조선의 사알은 고려제도를 계승, 내시부가 환관직의 내시부와 내수직의 액정서로 분립될 때에 액정서 소속이 되었고
사약 / 司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내 각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던 잡직. 정원은 대전(大殿)에 3인이다. 왕비전에 2인, 세자궁에 2인이 있었다. 대전의 사약은 근무일수가 차면 액정서(掖庭署)의 정6품 사약 또는 종6품 부사약으로 임용되며, 왕비전의 사약은 정7품 사안(司案) 또는
사업 / 司業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성균관의 정4품 관직. 조선 초기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중히 여기기 위하여 성균관에 설치하였다. 정원은 1인으로, 품질은 정4품이다. 겸직으로, 특히 학식이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임명되어 유생들에게
사예 / 司藝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4품 관직. 고려 후기인 1275년(충렬왕 1)에 국자감이 국학으로 개칭되면서 사업(종4품)이 사예로 변경, 뒤에 악정(종4품)이 사예로, 1356년(공민왕 5)에 사업으로, 6년 뒤에 다시 사예로 고쳐졌다. 조선 건국 직후 악정 2인이 정4품으로
사온서 / 司醞署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궁중에 술과 감주 등을 마련하여 바치던 일을 담당하던 관서. 사온의 ‘온’은 술을 빚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는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이 정할 때 사온서를 두어 주례의 일을 맡게 하였다. 소속관리로는 처음에는 영·승·직장·부직장을 두
사옹원 / 司饔院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임금의 식사와 대궐 안의 식사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옹(饔)’은 ‘음식물을 잘 익힌다.’는 뜻으로 문소전(文昭殿)의 천신도 관장하였다. 조선 전기 ≪경국대전≫에 나타난 소속관원을 보면 실무직으로는 정 1인, 첨정 1인, 판관
사용 / 司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9품 관직. 고려 말의 위(尉)와 정(正)이 1394년(태조 3)에는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로 개칭되고, 1436년(세종 18)에 사용으로 개칭되었으며, 1467년(세조 12)의 관제개혁에 의하여 정9품으로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는 정원
사율원 / 司律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형률을 담당하였던 관서. 죄인을 심문하여 판결할 때 죄의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맡았다. 1393년(태조 2) 율학은 병학·자학·역학·의학·산학 등 6학의 하나로 설치되어 형조에 소속되었다.
사의 / 司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장예원 소속의 정5품 관직. 정원은 원래 3인었으나 중기부터 2인으로 줄었다. 장예원의 핵심 관원으로 국가의 공노비를 관리하고, 노비 관계의 쟁송을 담당하였다.
사의대부 / 司議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문하부의 관직. 1116년(예종 11)에 4품의 행두로 세웠고, 뒤에 좌우사의대부로 고쳤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다시 좌우간의대부로 고치면서 종4품으로 낮추었는데, 뒤에 다시 좌우사의대부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간의대부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