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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혼정례 / 國婚定例 [생활/의생활]
1749년(영조 25) 박문수(朴文秀)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 7권 2책. 인본(印本). 당시의 혼속(婚俗)이 사치에 흐르고 국비의 낭비 또한 심하므로, 수용(需用)을 줄이기 위하여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취지에
군대내무서 / 軍隊內務書 [역사/근대사]
대한제국기 학부에서 신식군대의 군인들이 지켜야 할 내무규칙에 관해 편찬한 군서. 국한문 혼용의 연활자본. 학부에서 편찬하였다. 발간연도가 없으나, 서문을 1900년 7월에 쓴 것으로 볼 때 1900년 7월 이후에 나온 것 같다. 내용 가운데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잡기
군도목 / 群都目 [언어/언어/문자]
1896년에 쓰여진 편자 미상의 국어 어휘집. 1책. 필사본. 한어식(漢語式)의 물건 이름이나 또는 한자의 글자 뜻에 얽매임 없이 그 음과 새김을 따서 물건 이름을 적고 그에 대한 당시의 국어식 호칭을 한글로 병기해 놓은 어휘집이다.내용은 조수사용례(助數詞用例)·수충부
군두목 / 群都目 [언어/언어/문자]
1896년에 쓰여진 편자 미상의 국어 어휘집. 1책. 필사본. 한어식(漢語式)의 물건 이름이나 또는 한자의 글자 뜻에 얽매임 없이 그 음과 새김을 따서 물건 이름을 적고 그에 대한 당시의 국어식 호칭을 한글로 병기해 놓은 어휘집이다. 내용은 조수사용례(助數詞用例)·수
군범집책 / 君範輯策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어진 임금이 시행해야 할 전형(典型)에 대하여 서술한 종합서. 1책 61장. 필사본. 저자 미상. 서문이나 발문은 없고, 바로 본문으로 구성되어 내용은 37제(題)로 구분되어 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제1제에서 11제까지는 수기(修己)에
군위군읍지 / 軍威郡邑誌 [지리/인문지리]
경상북도 군위군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1899년에 편찬한 지방지. 읍지. 1책. 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내용 구성은 건치연혁(建置沿革)·읍호(邑號)·관직(官職)·성씨(姓氏)·산천(山川)·풍속(風俗)·방리(坊里)·호구(戶口)·전부(田賦)·요역(徭役)·군
군인수지 / 軍人須知 [언론·출판/출판]
1911년 미주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군인이 알아야 할 기본지식을 정리하여 역술(譯述)한 군서. 체제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크게 6개 부분으로 구분된다.1~5장은 군대 편제, 병대(兵隊) 이름, 군무 부분, 군인 계급, 복장 구별 등 군대의 가장 기본
궁원식례보편 / 宮園式例補編 [역사/조선시대사]
1756년에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기록하여 편찬한 의례서.제향규식. 영조가 1756년에 사친인 숙빈최씨의 사당과 무덤인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제정하여 편찬한 책이다. 여기에는 식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육상궁소령원식례』를 편찬하게
궁핍한시대의시인 / 窮乏─時代─詩人 [문학/현대문학]
김우창(金禹昌)이 저술한 문학연구서. 목차는 모두 4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 <일제하의 작가의 상황>·<한국시와 형이상(形而上)>·<한국 현대소설의 형성>·<궁핍한 시대의 시인> 등의 글을 통해 민족항일기의 작가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 이
권념요록 / 勸念要錄 [종교·철학/불교]
조선전기 승려 보우가 극락왕생을 위한 염불을 권장하기 위하여 저술한 불교서. 1권 1책. 목판본. 1637년 7월 화엄사(華嚴寺)에서 개판하였다. 권두에는 염불하여 극락에 왕생할 것을 권하는 서문이 있고, 다음에 극락왕생의 영험담 11편을 수록하였으며, 끝에 관법(觀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