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 조선 10,287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시대 : 조선
  • 문학 / 文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5품 관직. 태조 즉위초 좌문학·우문학 각각 1인씩이었으나 1460년(세조 6) 5월에 1인을 줄였다. 그 뒤 1529년(중종 24) 정5품의 겸문학(兼文學) 1인을 더 두었다.

  • 문화유씨가정보 / 文化柳氏嘉靖譜 [사회/가족]

    1565년 문화유씨의 시조 차달(車達)에서부터 19대까지 자손·사위·외손 등을 수록한 족보. 11책. 목활자본. 첫머리에 있는 범례에 이 책을 편집할 당시의 상황·규약·편집자의 의견 등이 기술되어 있고, 문화 유씨의 시조 차달(車達)에서부터 19대까지 자손·사위·외손

  • 문화향교 / 文化鄕校 [교육/교육]

    황해도(현재의 황해남도) 신천군 문화면 동각리에 있는 향교. 1393년(태조 2)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당시의 경내건물로는 대성전·명륜당·동무(東廡)·서무(西廡)·좌우 협실·신문(神門)·홍살문 등이 있었으며,

  • 문회 / 文晦 [종교·철학/유학]

    1586∼1634. 조선후기 공신. 1624년(인조 2) 전임 교수의 신분으로 이우·김광숙과 함께, 윤인발 등이 인성군 공을 추대하는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하였다. 이에 기자헌·김원량 등 40여인이 투옥, 곧 이괄의 난이 터지자 그 대부분이 처형당하였다. 난이 평정된 뒤

  • 물금체 / 勿禁帖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부에서 일정한 일에 대한 제제를 내리는 명령 문서. 이 물금체를 지닌 사람에 대하여는 관부에서 금지하는 일이나 활동을 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즉 관에서 금하는 일이 많았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특별한 목적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관에서 금지하는 일을 금하지

  • 물레가 [문학/고전시가]

    작자·연대 미상의 가사. 정미년(丁未年)에 이병설(李丙卨)이 필사한 작품으로, ‘효부가(孝婦歌)’라 표제된 작품에 합철되어 있다. 총 156구이며, 형식은 4·4조로 되어 있다. 작품의 창작동기는 서두 부분 “문ᄅᆡ을 두고 이상ᄒᆞ고 귀ᄒᆞ기로 노ᄅᆡ을 지여노라.”라고

  • 물레방아 [경제·산업/산업]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찧는 방아. 일반적으로는 개울 옆에 도랑을 파서 물을 대지만, 이를 위한 보(洑:논에 물을 대기 위해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가두어 두는 곳)를 따로 마련하는 곳도 있다. 보의 물은 농사철에는 농사에 쓰고 가을과 겨울에는 물레방아에 대

  • 물명고 / 物名攷 [언어/언어/문자]

    1820년대 유희(柳僖)가 여러 가지의 물명(物名)을 모아 한글 또는 한문으로 풀이하여 만든 일종의 어휘사전. 5권 1책. 필사본. 원래 유희의 저술을 모은, 100여권이나 되는 유고(遺稿)인 『문통(文通)』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명유고(物名類考)』라고도

  • 물명고 / 物名攷 [언어/언어/문자]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물명에 관한 어휘사전.1책. 필사본. 유희(柳僖)의 『물명고(物名攷)』와는 다른 종류의 것으로 필사본의 『물명고』 중 가장 많이 전하고 있는 책이다. 『물명괄(物名括)』 또는 『물명류(物名類)』라고도 한다. 이본에 따라 대개 1,000∼1,60

  • 물명괄 / 物名括 [언어/언어/문자]

    편자·연대 미상의 물명에 관한 유서(類書). 상·하권 1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자와 편년을 알 수 없으나 책의 모양과 한글의 쓰임으로 미루어 한말경에 엮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물의 명칭을 유별로 모아서 먼저 한자명을 쓰고 한글로 풀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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