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기주관 / 記注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종5품 관직. 사관(史官)의 하나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 관제를 개혁하여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할 때, 춘추관에 기주관의 명칭이 처음 보인다. 그 뒤 고종 즉위 초에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기
기창 / 騎槍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병조에서 실시한 무과시험. 말을 몰면서 창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찌르는 동작으로 평가하였다. 조선시대는 무과 및 내금위·별시위·친군위·갑사·대졸·팽배 등의 취재에 기창을 시험하였다. 시험내용은 말을 몰면서 번갈아가며 왼쪽과 오른쪽 겨드랑이에 창을 끼고서 차례로
기총 / 旗摠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군사조직의 하부단위인 기의 장. 잡직으로 정8품이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 후기의 군사조직은 훈련도감을 비롯한 모든 군영의 조직편제를 대개 영(營)―부(部)―사(司)―초(哨)―기―대(隊)―오(伍)로 편제하였다. 따라서, 1오는 대개 5인, 1
기패관 / 旗牌官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여러 군영에 두었던 군관직. ≪대전회통≫에 의하면 훈련도감에 20인, 금위영에 10인, 어영청에 11인, 총융청에 2인, 수어청에 19인, 그리고 강화도의 진무영(鎭武營)에 71인을 두었으나 시기에 따라 증감이 있었다.
나례도감 / 儺禮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나례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관청. 조선시대에는 섣달그믐은 물론이고, 종묘에 제사지내거나 외국사신을 맞이할 때, 기타의 경우에 나례를 행하였다. 나례도감은 이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으로 나례가 끝나면 폐지되었다. 광해군 때는 상설기관으로 나례청(儺禮廳)
나인 / 內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궁중에서 왕족의 사생활을 시중하던 여관의 총칭. 종9품부터 정5품까지의 사이에는 상궁(尙宮)·상의(尙儀)를 정점으로 품계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의식 때 소임에 따른 구별일 뿐, 보통 때는 ‘상궁’과 ‘나인’과 ‘견습나인’의 세 종류로
나장 / 羅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병조 소속의 중앙 서리. 의금부·형조·사헌부·사간원·오위도총부·전옥서·평시서 등 중앙의 사정(司正)·형사업무를 맡는 관서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맡았다.
낙정미 / 落庭米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수미에 첨가된 부가세. 지방관서의 경비 충당을 위해 책정된 것으로, 삼수미 1석당 4되씩을 추가 징수하였다. 명목은 세미(稅米)의 수송·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손실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난민법 / 難民法 [사회/사회구조]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안 제정 움직임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연구자, 활동가들은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NGO-
난후별대 / 欄後別隊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설치되었던 특수기병부대. 왕의 행차시에 어가의 앞뒤에서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다. 1779년(정조 3)에 훈련도감의 우전초마병을 차출하여 난후별대라 부르고, 왕이 성밖을 나갈 때 절반은 초관이 인솔하여 어가의 앞에서 호위하고, 절반은 별장이 인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