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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기주관 / 記注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종5품 관직. 사관(史官)의 하나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 관제를 개혁하여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할 때, 춘추관에 기주관의 명칭이 처음 보인다. 그 뒤 고종 즉위 초에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기

  • 기창 / 騎槍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병조에서 실시한 무과시험. 말을 몰면서 창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찌르는 동작으로 평가하였다. 조선시대는 무과 및 내금위·별시위·친군위·갑사·대졸·팽배 등의 취재에 기창을 시험하였다. 시험내용은 말을 몰면서 번갈아가며 왼쪽과 오른쪽 겨드랑이에 창을 끼고서 차례로

  • 기총 / 旗摠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군사조직의 하부단위인 기의 장. 잡직으로 정8품이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 후기의 군사조직은 훈련도감을 비롯한 모든 군영의 조직편제를 대개 영(營)―부(部)―사(司)―초(哨)―기―대(隊)―오(伍)로 편제하였다. 따라서, 1오는 대개 5인, 1

  • 기패관 / 旗牌官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여러 군영에 두었던 군관직. ≪대전회통≫에 의하면 훈련도감에 20인, 금위영에 10인, 어영청에 11인, 총융청에 2인, 수어청에 19인, 그리고 강화도의 진무영(鎭武營)에 71인을 두었으나 시기에 따라 증감이 있었다.

  • 나례도감 / 儺禮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나례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관청. 조선시대에는 섣달그믐은 물론이고, 종묘에 제사지내거나 외국사신을 맞이할 때, 기타의 경우에 나례를 행하였다. 나례도감은 이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으로 나례가 끝나면 폐지되었다. 광해군 때는 상설기관으로 나례청(儺禮廳)

  • 나인 / 內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궁중에서 왕족의 사생활을 시중하던 여관의 총칭. 종9품부터 정5품까지의 사이에는 상궁(尙宮)·상의(尙儀)를 정점으로 품계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의식 때 소임에 따른 구별일 뿐, 보통 때는 ‘상궁’과 ‘나인’과 ‘견습나인’의 세 종류로

  • 나장 / 羅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병조 소속의 중앙 서리. 의금부·형조·사헌부·사간원·오위도총부·전옥서·평시서 등 중앙의 사정(司正)·형사업무를 맡는 관서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맡았다.

  • 낙정미 / 落庭米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수미에 첨가된 부가세. 지방관서의 경비 충당을 위해 책정된 것으로, 삼수미 1석당 4되씩을 추가 징수하였다. 명목은 세미(稅米)의 수송·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손실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 난민법 / 難民法 [사회/사회구조]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안 제정 움직임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연구자, 활동가들은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NGO-

  • 난후별대 / 欄後別隊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설치되었던 특수기병부대. 왕의 행차시에 어가의 앞뒤에서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다. 1779년(정조 3)에 훈련도감의 우전초마병을 차출하여 난후별대라 부르고, 왕이 성밖을 나갈 때 절반은 초관이 인솔하여 어가의 앞에서 호위하고, 절반은 별장이 인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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