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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사과 / 司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6품 관직.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낭장(정6품)이라 불리었으나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직(副司直)이라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에 사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15인이었으나 후기에
사기봉사 / 沙器奉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기그릇의 제조 및 관리를 감독하던 사옹원 소속의 종8품 관직. 궁중이나 국가기관에서 소용되는 사기그릇의 제조 및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광주 분원에 파견되었다. 봉사 3원 중의 1인이었다. 사기봉사는 분원의 실무책임자로서 20여명의 잡역 인원들과 1,000여
사록 / 司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8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상위의 사인(정4품) 및 검상(정5품)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1400년(정종 2) 4월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녹관이 되고, 1414년(태종 14) 4월 6조직계제로 의정부 기능 축소와 검상조례사가 혁파
사맹 / 司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8품 관직.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산원(정8품)이라 불리다가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정으로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정8품의 사맹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 당시에는 16인이 정원이었으나 후기
사문박사 / 四門博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국자감에 설치된 관직. 992년(성종 11)에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설치되어 박사와 조교를 두어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 중 사문학에 둔 박사를 사문박사라 하였는데 문종 때 품계를 정8품으로 하였다. 그 뒤 1362년(공민왕 11)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사백 / 司伯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예문춘추관의 정3품 관직. 1308년(충선왕 복위) 한림원의 후신인 문한서와 사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으로 개편할 때 문한서의 사학을 사백으로 고쳤다. 정원은 2인이며 모두 겸관이었다. 1311년 제학으로 개칭되었고, 이후 학사, 제학으로 여러 차례 고쳐지다가
사서 / 司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1392년(태조 1)에 세자관속으로 좌·우사경 각 1인을 두었고, 세종 때는 집현전의 관원들이 겸직하였다. 세조의 집현전 폐지로 사경은 실직이 되었으며, 예종은 경연관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사경을 사서로 개칭
사성 / 司成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종3품 관직. 고려 말 1369년(공민왕 18) 성균관의 좨주(祭酒, 종3품) 1인이 사성으로 개칭되었으나, 조선건국 직후에 좨주로 환원, 설치되었다가 1401년(태종 1) 사성으로 개칭되었다. ≪경국대전≫에는 2인으로 증원되었으나, 1658년(효종
사소 / 司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된 정9품의 잡직. 궁궐내의 청소 임무를 맡았다. 정원은 6인이다. 체아직으로, 3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3인은 왕비전의 별감이나 문소전(文昭殿)의 별감, 세자궁의 세수(洗手)·수사간(水賜間) 별감 중에서 차임되었다.
사안 / 司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에 소속된 정7품의 잡직. 가례·빈례 등 궁궐내의 의식에 설치되는 향안(香案)·표안(表案)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2인이다. 체아직으로, 대전(大殿)의 서방색(書房色)이나 왕비전의 사약(司鑰) 중에서 차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