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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독본 / 家庭讀本 [교육/교육]
1941년 이만규(李萬珪, 1882~1978)가 저술한 여자 교육용 독본. 『현대문화 가정독본』은 1939년 7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37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한 ‘가정독본’을 보완한 책이다. “조선 재래의 가정은 이 과학적 인위와 문화적 개혁 없이 자연 그
가정양계신편전 / 家庭養鷄新編(全) [경제·산업/산업]
신규식(申圭植)이 역술한 양계지도서. 1권 1책. 인쇄본. 1908년 황형수(黃瀅秀)가 편집간행한 국한문혼용체이다. 가정에서의 양계의 필요성, 계사(鷄舍)의 구조, 닭의 종류와 선택법, 사료, 관리, 짝짓기, 번식법, 병아리 키우는 법, 닭의 병과 치료방법, 양계 연
가집 / 歌集 [문학/고전시가]
규장각의 서생들이 필사한 가집. 원본은 이왕직 아악부(李王職雅樂部) 소장의 책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전하지 않으며, 이를 1934년 3월에 선별적으로 필사한 책이 『가집』이다. 이본으로 볼 수는 없으나 유사한 책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가람문고에 있는 『아악부가집
가체신금사목 / 加髢申禁事目 [종교·철학/유학]
1788년 여인들의 가체를 금할 것을 규정한 법제서.사목. 1책 18장. 정유자(丁酉字) 활자본. 내용은 전반부를 한문으로 쓰고 뒤에 다시 한글 번역 및 별도의 한글 전교(傳敎)를 실었다. 본문은 대략 가체신금의 내력과 절목서(節目序)·조목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원
각관단록 / 閣館壇錄 [역사/근대사]
조선조의 여러 관제에 대한 전고(典故)를 수록한 행정서. 1권 1책. 필사본. 편자 미상.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고사(政堂故事)·정부관제연혁(政府官制沿革)·검교정승록(檢校政丞錄)·조선조각왕별상신록(朝鮮朝各王別相臣錄)·황각록(黃閣錄)·문형고(文衡攷)·문형보유(文衡補遺)·문
각궁방제수별록 / 各宮房祭需別錄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각 궁방에서 소요되는 제수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 내용을 수록한 정책서. 1책 33장. 필사본. 편자나 편간연대는 미상이다.표지 및 권두서명에 ‘광서(光緖) 18년 임진조’라는 두주(頭註)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92년(고종 29)분에 한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
각도각군소재목장둔토총목 / 各道各郡所在牧場屯土總目 [경제·산업/산업]
1899년 내장원(內藏院)에서 전국의 목장과 둔토 등 공토(公土) 전체를 수록한 목록. 1권 1책. 220면. 필사본. 도별·군별 공토를 용도별 명칭에 따라 기록하고 혹은 소재지의 지명을 따서 기록하였는데, 대부분 면적표시가 없거나 곳에 따라 두락(斗落:마지기)으로 표
각도책판목록 / 各道冊板目錄 [언론·출판/출판]
1840년 전국 각지에 소장된 책판을 조사하여 편찬한 목록집. 수록 대상지는 북한(北漢)·남한(南漢)·화성부, 개성부,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각도(各道)는 다시 강원도는 원주(原州)·영월(寧越)·철원(鐵原), 충청도는
각사수교 / 各司受敎 [역사/조선시대사]
1546년부터 1576년까지 육조·한성부 및 장례원에 내린 전교를 수록한 어제.전교집. 1책. 필사본. 승정원에서 기록하였다.법령의 제정은 각 관청에서 왕의 결재를 바라는 사항을 계본(啓本)으로 올리면, 그에 대해서 왕이 결정을 내려 해당 관청에 전교를 내린다. 관청에
각선도본 / 各船圖本 [과학/과학기술]
전선·병선(兵船)·조선(漕船)·북조선(北漕船) 등 6장의 색채화로 구성된 도설서.선박도. 1책. 전선(戰船)·전선철상장(戰船撤上粧)·전선·병선(兵船)·조선(漕船)·북조선(北漕船) 등 여섯 장의 색채화로 되어 있다.전선도에는 저판(底板) 위에 7편의 외판과 15편의 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