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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기사 / 技師 [사회/사회구조]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공학 및 기술의 기초지식과 그 적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사는 기술사나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거쳐서 배출되고 있다. 1973년에 기사·기술사·기능사 등 기술자격에 관한 통일된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2672호)이 제정

  • 기사 / 記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서리직. 문반계통의 입사직으로 권무직에 해당되었다. 기록 내지는 문부를 관장하는 도필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어사대에 10인, 연경궁에 2인, 그 밖에 대상부·서경 등에도 두었으며, 지방에 파견되는 사신에게 배속되기도 하였다.

  • 기사 / 騎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금위영과 어영청에 편성되어 있던 특수 기병대. 각 150인씩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50인씩 3개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였다. 1750년(영조 26) 지방에서 징집하는 향기사제를 폐지하고, 경기사 중심의 직업군으로 개편한 것이다. 각 번에는 지휘관인 정

  • 기사 / 騎射 [역사/조선시대사]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술. 무과를 비롯한 시취에서 중요한 시험과목이었다. 왼손으로 활을 잡는 자와 오른손으로 활을 잡는 자를 나누어서 시험하였으며, 과녁에서 50보나 180보 또는 200보 떨어진 거리를 말을 가로질러 달리면서 활을 쏘도록 하였다.

  • 기사관 / 記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6품에서 정9품까지의 관직. 사관의 하나로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승정원·홍문관·예문관·사간원·시강원·승문원·종부시 등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연산군 때 녹고관(錄考官)이라 개칭하였으나, 종종 즉위초에 기사관으로 환원되었다. 정조 때 규

  • 기사장 / 騎士將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금위영과 어영청 소속의 정3품의 관직. 이들 양영은 보병과 기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사별장(騎士別將) 밑에 3인의 기사장을 두어 각각 기사 150인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다.

  • 기생 / 妓生 [사회/사회구조]

    전통사회에서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춤 및 풍류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여자. 일종의 사치노예(奢侈奴隷)라고 할 수 있으며, ‘기녀(妓女)’, 말을 할 줄 아는 꽃이라는 뜻에서 ‘해어화(解語花)’, 또는 ‘화류계 여자(花柳界女子)’라고도 하였다.

  • 기술사 / 技術士 [사회/사회구조]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시공·평가 및 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 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를 두고 있

  • 기실 / 記室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개성부·세자부의 정7품 관직. 고려에서는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에 의한 관제개혁 때 설치되었다. 개성부(開城府)·세자부(世子府)의 경우에는 2인, 왕자부(王子府)의 경우에는 1인을 두었는데, 모두 정7품으로 하였다. 주된 직능은 속관으로서 비서(祕

  • 기연사 / 譏沿司 [역사/근대사]

    1880년 12월 연안의 포구를 내왕하는 선박을 조회 검사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통리기무아문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신사유람단이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고 귀국복명한 후 통리기무아문을 개편하면서 이 관서는 1년도 채 못되어 1881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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