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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비서랑 / 秘書郎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의 궁내부 소속 비서감, 비서원의 관직. 조선시대 승정원이 1894년 갑오개혁 때 승선원으로 바뀌었고 1895년 4월 궁내부 관제가 다시 공포될 때 승선원이 폐지되었다. 이 때 그 기능의 일부는 시종원의 하부기구인 비서감으로 이관되었다. 1905년 3월 궁내부
비신장군 / 備身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국왕의 행차시 의장행렬에 참여하던 무반직의 하나. ≪고려사≫ 여복지 의위조를 보면, 국왕이 사찰에 행차하는 경우의 법가의장에서는 천우비신장군·비신장군 각 4인이 자갑의를 입고, 장도를 차고, 기를 들고, 말을 타고 좌우에 섰으며, 연등회때 봉은사의 진전에 행
비장 / 裨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감사·절도사 등 지방장관이 데리고 다니던 관료. 조선 후기에는 의주·동래·강계·제주의 수령 및 방어사를 겸한 모든 수령들이 비장을 거느리는 것을 관례화하였다. 감사나 절도사 등은 수령에 대하여 연명(延命)의 예를 비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다든가, 민정에 대
빈 / 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1품의 위호. 정1품의 품계를 받은 왕의 후궁과 세자의 적실이다. 세자빈은 왕세자의 배우자로서 세자가 즉위하면 자동적으로 왕비로 승격된다. 1428년(세종 10) 3월의 제도에 내관으로서 왕의 후궁인 빈은 귀인(貴人)과 함께 정1품의 품계를 받았다
빈객 / 賓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시강원 소속의 정2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빈객 각 1인이 있었으며, 겸관이었다. 빈객의 기원은 당제(唐制)에까지 소급되며, 우리 나라에는 고려의 문종이 동궁관속에 정3품의 빈객 4인을 처음 두었다. 그 뒤 고려말에 공양
사간 / 司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근대식 관제 개편으로 사간원의 혁파와 함께 소멸되었다. 사간원의 장관인 대사간을 보좌해 원내 사무를 지휘하고 대사간 및 하위의 헌납·정
사감 / 司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교서관 소속의 종8품 잡직. 교서관 수장 제원의 체아직이었다. 수장 제원은 교서관에서 소장한 목판·활자·도서 및 제사용 향축 등을 간수 경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인원은 모두 44인으로 두번으로 나누어 근무, 이 사감 및 종8품 사준 두 자리를 두고 돌아가며
사경 / 司經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동궁관. 1390년(공양왕 2)에 처음 설치, 품계는 6품이었다. 좌사경과 우사경이 있으며, 정원은 각 1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해에 징원당이 두어지면서 징원당 좌우사경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1392년(태조 1) 관제를 새로 정
사경 / 司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 태조 즉위초에는 좌우사경 각 1인을 두었는데, 세조 때에 정원 1인을 줄여 좌우의 명칭이 없어졌다. 그 뒤 예종 때에 사서(司書)로 개정, ≪경국대전≫에 실리게 되었다.
사공 / 司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관직. 문종 때 1인으로 하고 정1품으로 정비하였다. 충렬왕 때 없어졌다가 1356년(공민왕 5) 다시 두었으며, 1362년 다시 없앴다. 임금의 고문 역할을 하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이었다. 종친에게 수여된 사도나 사공은 실제로는 작위처럼 기능하였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