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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지 / 宮闕志 [예술·체육/건축]
조선시대 궁궐의 각 전각의 명칭·위치·연혁을 기록한 사적기. 같은 이름으로 여러 종류의 책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숙종 때 편찬되어 헌종 때 증보, 수정된 것과 고종 연간에 편찬된 것이 있다.헌종 때 증보, 수정된 『궁궐지』는 5권 5책으로 제1권 경복궁,
궁내부 / 宮內府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왕실에 관한 여러 업무를 총괄하던 관청.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며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고 왕의 친척을 다스리던 종친부, 부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의빈부, 왕친과 외척의 친목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던 돈녕부 등 왕실 사무를 맡은 기관이 독립
궁내부일기 / 宮內府日記 [역사/근대사]
1894년 11월 1일부터 1895년 3월 30일까지 궁내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일지.관청일기. 5책. 필사본. 1623년(인조 1)부터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승정원이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말미암아 승선원(承宣院)으로 개편되고 그해말에 궁내부에 속하게 되었
궁내부훈령 / 宮內府訓令 [정치·법제]
1908년(융희 2) 7월 20일 궁내부에서 한성부윤과 13도 관찰사에게 '선원보략 개장 건'을 가지고, 각 선파인을 지휘하여 들이라고 명령하는 훈령 문서. 이 문서는 7월 20일에 작성되어 7월 23일에 발송되었다. 내용은 <선원보략>을 수정, 개장하니, 한성부윤은
궁녀 / 宮女 [역사/조선시대사]
왕족을 제외한 궁중 모든 여인들의 총칭. 나인들과 그 아래 하역을 맡은, 무수리·각심이(방아이)·방자·의녀·손님이라 불리는 여인들이 범주에 든다. 그러나 보통 궁녀라 하면 상궁과 나인으로 분류되는 거대한 인구의 여인들을 의미한다.
궁료소 / 宮僚疏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18대 왕 현종부터 제22대 왕 정조까지 세자시강원에서 올린 소문과 그에 관한 비답·전교를 수록한 역사서. 5책. 필사본. 서문·발문이 없어 편찬자와 정확한 편찬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간지로 표시된 연도와 상소자의 생몰연대로 보아 정조연간에 편찬된 것으
궁문랑 / 宮門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22년(현종 13) 태자를 세우고 사보(師保) 및 관속을 두기 시작한 이래, 왕권이 안정되는 문종대에 와서 동궁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와 함께 1068년(문종 22)에 궁문랑이 설치되었다. 그 뒤 1116년(예종 11) 다시 태자관속과
궁방 / 宮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의 통칭. 궁실은 왕과 선왕의 가족 집안을 뜻하며, 궁가는 역대 여러 왕에서 분가한 왕자·공주들의 종가를 뜻한다. 궁실은 다시 대왕사친궁·세자사친궁과 수진궁·명례궁·어의궁·용동궁의 4궁, 현 임금의 후궁·대군
궁방전 / 宮房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궁방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수조권을 가진 토지이다.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궁사전 / 宮司田 [경제·산업/경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 말에는 내고가 발달해 소위 창고궁사가 설치되었다. 당시 사전의 겸병 추세에 편승, 스스로 공전과 사전을 점탈해 창고궁사전은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창고궁사전이 지급된 곳을 이른바 오고칠궁(五庫七宮)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