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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부총관 / 副摠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도총부의 종2품관직. 1457년(세조 3)에 삼군진무소가 오위진무소로 개칭되었다. 1466년(세조 12) 이 진무소가 오위도총부로 바뀌면서 도진무가 도총관·부총관으로 바뀌었다. 부총관의 수는 5인으로 문·음·무의 고급관리가 겸하였으니 대개 종실 등이 겸하
부총제사 / 副摠制使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삼군도총제부의 관직. 1391년(공양왕 3) 전군·후군을 폐지하고 중군·좌군·우군으로 구성된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할 때 두어졌다. 도총제사, 삼군총제사 다음의 관직으로 통헌대부 이상의 관리가 임명되었다.
부호군 / 副護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4품의 관직. 태종 초 섭호군(攝護軍)이였다가 5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의 관제개혁 때 종4품 부호군으로 개칭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54인,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되면서 문·무관의 보직이 없는 자, 혹
부호장 / 副戶長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향리직. 983년(성종 2) 주·부·군·현의 이직을 고칠 때 대등이 바뀐 명칭, 9단계로 구성된 향리직에서 호장에 이어 제2위에 해당하는 상급 향리였다. 인원은 1018년(현종 9)에 지방관제가 개편되면서 정해졌다. 주·부·군·현 가운데 1,000정 이상인
부호정 / 副戶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향리직. 983년(성종 2) 주·부·군·현의 이직을 고칠 때 원외랑이 바뀐 명칭으로, 9단계로 구성된 향리직에서 5위에 해당하였다. 향역의 부담자로서, 양반귀족에 비해서는 저열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으나 아들까지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가 베풀어진 지배계
북한관성장 / 北漢管城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경리청의 곡물의 출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무관직. 1711년(숙종 37) 북한산성을 쌓은 뒤에 경리청을 설치하고 곡물의 출납을 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성장 1인을 임명하였다. 처음에는 병사나 수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계청, 임명하여 행궁소위장이
북한산성도총섭 / 北漢山城都摠攝 [종교·철학/불교]
조선시대 승군의 관직. 북한산성 안의 중흥사(重興寺)에는 치영(緇營)이라 하여 승병을 설치하였는데, 도총섭 1인을 두어 산성을 지키게 하였다. 도총섭은 본래 중흥사에 거주하던 승려로 임명하였는데, 1797년(정조 21) 수원유수 조심태의 계청에 의하여 용주사(龍珠寺)
분순부위 / 奮順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7품 무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무산계가 제정될 때 종7품 무산계는 진용부위(進勇副尉)로 정하였다.그런데 진용부위는 1466년(세조 12)에 분순부위(奮順副尉)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분용도위 / 奮勇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8품 토관계의 위호. 토관직은 함경도·평안도에 거주하는 토착세력들을 회유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관직으로서 타도의 향리들과 달리 품관체계로 편입한 것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서반토관직은 병마절도사의 추천으로 임명되나 대간의 서경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들은
비서랑 / 祕書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비서성의 종6품 관직. 정원은 1인. 1298년(충렬왕 24) 1월 충선왕이 선위를 받아 관제를 개혁할 때, 비서성을 비서감으로 고치고 비서랑을 종7품으로 내렸다. 이 때 비서성을 비서감으로 고친 것은 곧 관격(官格)의 격하를 의미한다. 1308년 6월 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