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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금형일 / 禁刑日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고신과 형벌집행을 못하는 날. 당률에는 입춘 이후 추분 이전과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사인 대제사 및 그 치재일(致齋日), 그리고 삭망·상하현·24절기, 비가 올 때, 날이 밝기 전, 도살을 하지 않는 정월, 5월·9월의 단도일(斷屠日), 매월 1·8·1

  • 금화 / 禁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부의 화재 예방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제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병조·의금부·형조·한성부·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오부(五部)에서 당직하는 관원은 항상 순찰을 하였다.

  • 금화도감 / 禁火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에 방화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성부 소속의 관서. 1426년(세종 8) 2월에 금화도감을 설치하여 화재의 방지와 개천과 하수구의 수리 및 소통을 담당하게 하고, 화재를 이용한 도적들을 색출하게 하였다. 그 뒤 잠시 폐지되었다가 1481년(성종 12)

  • 금화판 / 禁火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널판. 한성부에서 화재가 나면 민·관·군이 동원되어 소화하였다. 관청에서는 구화패(救火牌)를 지급, 소화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인에게는 통(統)마다 통수에게 금화판을 지급하여 이것을 표로 통

  • 금횡과 / 金橫瓜 [정치·법제]

    금색을 칠한 참외 모양의 의장. 나무로 만든 참외 모양의 표면에 금칠을 하고 붉은 장대 위에 가로로 꽂았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대가가 움직일 때 은립과ㆍ금립과 다음에 금횡과 2개와 은횡과 4개를 좌우로 나누어 은교자 위에 올려놓고 따라간다고 하였다.

  • 급가 / 給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상·혼·병 등의 사고를 당한 관원에게 주는 휴가제도. 이 제도는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 종친은 종부시에서 관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원의 휴가는 모두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만 시향(時享)·식가(式假)·복제·신병의 경우는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

  • 급보 / 給保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역 및 여러 종류의 국역 이행자에게 그 의무 이행 기간의 비용 마련을 위해 일정한 수의 보인을 배정해준 제도. 보인의 수는 국역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초기에는 자연가호를 3정(丁) 1호(戶)의 기준으로 파악해 호 단위로 호수와 봉족의 관계를 설정하다가,

  • 급사 / 給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종8품 토관계의 위호. 직무랑(直務郎)이 받는 관계이었다. 영흥부의 전례서(典禮署)·전주국(典酒局)에 각각 1원, 평양부의 전례서·전주국에 각각 1원, 영변대도호부·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 전례서·전주국에 각각 1원, 의주목, 회령도호부·경원도호부·종성

  • 급사중 / 給事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종4품 관직. 문종 때에 인원을 1인으로 정하였고, 뒤에 중사(中事)라고 고쳐 불렀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다시 급사중으로 개칭하였으나, 1308년에 직제를 파하였다. 1352년(공민왕 1)에 중사라는 명칭으로 다시 두었으나 곧

  • 기거랑 / 起居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낭사의 종5품 관직. ≪고려사≫ 백관지에 문하부(중서문하성)는 백규(百揆)의 서무를 관장하고 그 낭사는 간쟁과 봉박을 관장하였다고 보이듯이, 중서문하성은 크게 2품 이상의 성재(省宰)와 3품 이하의 낭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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