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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문헌
장신사상시 군정사역규정 / 將臣四喪時 軍丁使役規定 [정치·법제]
각 군영의 대장, 제조, 도제조 등에게 사상이 났을 때 각 군영에서 동원되는 인원을 정한 문서. 사상이란 부, 모, 처, 본인의 상을 말한다. 용호영,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 등 각 군영에서 판서, 제조, 대장 등의 사상 때 제공하는 연번군, 시배, 담지군
장용외사별유 / 壯勇外使別諭 [정치·법제]
1798년(정조 22) 8월 6일. 정조가 원침 수목의 가지를 치되 그 시기에 맞게 치라고 당부하는 별유 문서. 《홍재전서》,《정조실록》 등에 실려 있어 발급인과 발행연도를 알 수 있다. 내용에 따르면 이 문서는 장서각 소장 전교(146)와 그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다
장원서등록 / 掌苑暑謄錄 [경제·산업/산업]
1794년(정조 18) 장원서 일반에 관한 구등록(舊謄錄)의 기록에 새로운 사항을 가감하여 엮은 책. 장원서는 궁중의 정원과 꽃·과일 나무를 담당하던 관청인데 이의 위치·관제·각색분정(各色分定)·재정 등을 기록하여 놓았다. 장원서의 관제는 제조(提調)를 우두머리로 6품
장원집 / 藏園集 [종교·철학/유학]
황원선(1798-1873) 의 문집. 석인본, 서:김황(1965), 발:황탁연(1965).7권 4책. 저자의 현손 황탁연이 1965년에 편집하여 간행한 것이다. 권두에 김황의 서문이 실려 있고 권말에는 저자의 종제 황란선과 황탁연의 발문이 있다.
장응일시장 / 張應一諡狀 [정치·법제]
조선 중기의 문신 장응일(張應一)에 대해 시호를 추증하기 위해 1910년(융희 4) 7월에 이중하(李重夏)가 지어서 봉상시에 올린 시장. 이 시장은 1910년 7월 29일에 규장각 제학 이중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같은 해 8월에 장응일에게 '문목(文穆)'이라는 시호가
장자 / 莊子 [종교·철학/도교]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장주 및 그의 후학들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책. 내편, 외편, 잡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편은 소요유, 제물론, 양생주, 인간세 등 7편인데, 소요유와 제물론이 장주의 사상 정수에 해당한다. 외편은 병무, 마제, 거협, 재유, 천지, 천도, 천운
장종수견의궤 / 藏種受繭儀軌 [경제·산업/산업]
1767년(영조 43) 5월 영조계비(英祖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장종(藏種), 수견(受繭)하는 의식의 과정을 기록한 책. 26장 1책. 1책. 표제(表題)는 ‘영조비정순후수견의궤(英祖妃貞純后受繭儀軌)’로 되어 있고, 내제(內題)는 ‘장종수견의궤(藏種受繭儀軌)’로
장한 / 長恨 [예술·체육/무용]
1927년 장한사에서 경성의 권번 기생들이 대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하여 창간한 잡지.대중잡지. 경성의 권번 기생들이 대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발간하였다. 편집 겸 발행인은 김보패(金寶貝)로 되어있으나, 실제 편집은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재거일논음 / 齊居日論音 [정치·법제]
1794년(정조 18) 5월 20일. 정조가 재거일에 중외 신민에게 윤음한 문서. 이 문서 내용이《정조실록》에 실려 있어 발급시기와 발급인 등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정조가 부친인 사도세자의 재계일에 사도세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도세자의 도량과 연로를 열어놓은 공덕
재관근속증명서 / 在官勤續證明書 [정치·법제]
1908년에 발급된 궁내부 전 예식관 김조현(金祚鉉)의 관직 근속 증명서. 일종의 경력증명서이다. 2장의 문서로 하나는 1896년 11월부터 1898년 1월 17일까지 외국어 학교부교관으로 근속한 증명서이다. 다른 하나는 1898년 1월 18일부터 같은 해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