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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인물고 / 國朝人物考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태조로부터 숙종 때까지의 주요 인물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편집한 인명록.인물지. 74권. 필사본. 제4권과 제7권이 결본(缺本)으로 되어 있다. 수록 인물수는 결본으로 빠진 수를 빼고도 2,065인이다. 이 수치는 정조 때 편찬된 『인물고 人物考』의 1,
국조인물지 / 國朝人物志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안종화가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의 주요 인물의 행적을을 모아 1909년에 편찬한 전기. 3책. 인본. 제1책은 태조 때부터 중종 때까지 약 900인, 제2책은 중종 때부터 인조 때까지 약 1,000인, 제3책은 인조 때부터 철종 때
국조전고 / 國朝典故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철종 연간에 다양한 계층의 인물 220여 명에 대한 행적을 수록한 언행록. 3책. 필사본. 편자 미상. 본문의 서두에는 ‘아조명현시적성씨언행록(我朝名賢詩蹟姓氏言行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모두 220여명의 저명한 인물들에 대한 간단한 행적을 수록하였다.다
국조통기 / 國朝通紀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전기 제8·9·10·11대 왕인 예종·성종·연산군·중종 4대의 왕 및 왕실과 직접 관계된 내용을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 3권 1책. 필사본.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편찬자나 편찬연대·편찬동기 등을 알 수 없다. 내용은 1470년(예종 1)부터 1515년(중종 10)
국조편년 / 國朝編年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전기부터 1635년까지 각 왕조의 사실을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 불분권 20책. 필사본. 제10책을 제외하고는 사란(絲欄)·광곽(匡郭) 등이 없이 12행 21∼26자에 해서체로 쓰여졌다. 주(註)는 소자쌍행(小字雙行)이다.서·발이나 필사기가 없어서 편자 및 필사
국조휘감 / 國朝彙鑑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에서 제23대 왕 순조까지 역대 왕의 기본 사항과 중요 사실을 서술한 역사서. 5권 5책. 필사본. 저자 및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태조에서 순조까지 역대 왕의 탄강(誕降)·승하·능침(陵寢)·자·묘호·시호·존호·재위기간 등을 밝혔다. 그 다음에 해
국조휘언 / 國朝彙言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역대 고사 및 일화를 모아 엮은 종합서. 13권 13책. 필사본. 편년과 편자는 미상이나 숙종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은 군도(君道)·신도(臣道)·인사(人事) 및 육조를 나타내는 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 등 6부로 이루어졌다. 서문과 발문이
국창선조비영인광주김씨일고 / 菊窓先祖妣令人光州金氏逸稿 [문학/한문학]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이찬(李燦)의 부인인 광주김씨의 시집. 목활자집. 권두에 이만인(李晩寅)의 서문과 권말에 황난선(黃蘭善)의 발문이 있다. 「기사제사간자준(寄舍弟司諫子峻)」 외 시 43수, 부록으로 차운시 11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원(寄遠)」 1
국창집 / 菊窓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이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98년에 간행한 시문집. 4권 2책. 목활자본. 1895년(고종 32) 그의 7대손 기락(基洛)이 편집하고, 1898년 9세손 준구(駿九)·우구(宇九)와 10세손인 동욱(東郁) 등이 간행하였다. 이만인(李晩寅)의 서문과
국채보상운동 / 國債報償運動 [역사/근대사]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제의 방해, 탄압 책동에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