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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관 / 國一館 [사회/사회구조]
1920년 무렵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20번지에서 문을 연 유흥음식점. 1921년 7월 27일 영업규칙 위반으로 당시 종로경찰서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가 그해 8월 12일 심진택(沈振澤)의 명의로 다시 허가를 받아 재개업을 하였다. 주로 장사하는 신흥부호
국자감 / 國子監 [역사/고려시대사]
고려시대 설치된 국립대학. 국립대학은 태조 때부터 있었으며 그 명칭은 신라의 것을 계승한 국학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992년(성종 11) 국자감의 창설은 종래의 국학을 당·송 제도를 참착하여 정식 종합대학으로 개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자감시 / 國子監試 [역사/고려시대사]
고려시대 국자감에서 진사를 뽑던 시험. 최종고시인 예부시를 보조하는 예비고시에서 비롯하였으며, 1031년(덕종 즉위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자감시는 지방의 향공을 시험하여 향공진사라고 하였다.
국자박사 / 國子博士 [교육/교육]
고려시대 교육을 담당한 관직. 설치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989년(성종 8)에 대학조교 송승연이 사람을 가르침에 게으르지 아니하므로 9등을 뛰어 국자박사를 제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자조교 / 國子助敎 [교육/교육]
고려시대 국자감의 관직. 성종 때에 국자감을 설치하면서 국자사업박사와 함께 국자조교를 두었고, 그밖에 대학박사·대학조교·사문박사·사문조교 등을 두었다. 조교는 박사와 같이 교수요원으로 등급만 차이가 있었다.
국자학 / 國子學 [교육/교육]
고려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학식. 인종 때 관학진흥책의 일환으로 식목도감에서 상정한 국자감 학식에 의하면, 국자감에는 유교 경전을 교육하는 국자학·대학·사문학과 잡업을 가르치는 율학·서학·산학 등 여섯 개의 학식이 있었고, 이를 경사육학이라 하였다.
국자학생 / 國子學生 [교육/교육]
고려시대 국자감의 학생. 산학(算學)의 6개 전문학과로 나뉘어 학업을 닦았다. 이 가운데 앞의 셋은 모두 유교의 경전과 문학을 전공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학과의 구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신분에 따른 구별이었다.
국장 / 國葬 [사회/가족]
국가원수를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전통사회의 국상(國喪)에 해당하는 의식인데,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1967년 1월에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1970년 6월에 제
국장도감 / 國葬都監 [종교·철학/유학]
고려·조선 시대에 국왕이나 왕후의 상사가 있을 때 그 장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임시 기구. 보통 국상 당일에 조직되어 장례 뒤 혼전에 반우해 우제가 끝날 때까지 약 5개월간 존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상·장례에 따르는 모든 의전·재정·시설·문한 등의
국장도감의궤 / 國葬都監儀軌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태상왕·태상왕비·왕·왕비 등의 국장에 관한 제반 의식과 절차 등을 기록한 의궤. 국상이 있을 때 국장도감을 설치해 국장을 치른 일체의 과정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등록(謄錄)을 만들었다가 후일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추가, 의궤(儀軌)로 정리한 것이다.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