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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효황제순명황제후부태묘시응행절목 /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柎太廟時應行節目 [정치·법제]
1928년 7월 6일 3년 상이 끝난 순종의 신주를 순명효황후의 신주와 함께 태묘 즉 종묘에 모실 때 거행하는 절차를 적은 문서.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
순천김씨묘출토간찰 / 順川金氏墓出土簡札 [언어/언어/문자]
1977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채무이(蔡無易:1537∼1594)의 부인인 순천김씨(順天金氏:1592년 이전 사망 추정)의 묘를 이장하면서 발견된 문서. 중요민속자료 제109호로 지정된 유물 중에서 낱장으로 작성된 192장의 문서를 일컫는다. 대부분 순천김씨의 가족들이
숭인원제례홀기 / 崇仁園祭禮笏記 [정치·법제]
영친왕의 장남 이진(李晋)의 묘인 숭인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진행 순서를 적은 홀기.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
승문원문서 / 承文院文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사대와 교린의 문서를 관장하던 관청인 승문원에서 작성·검토·보관한 문서. 따라서 사대문서로서의 주본(奏本)·자문(咨文)·표전(表箋)·방물장(方物狀) 등과 교린문서로서의 왜서계(倭書契)·야인서계(野人書契) 등이 주를 이룬다.
시국제입장제생 / 示菊製入場諸生 [정치·법제]
1798년(정조 22) 9월 9일. 정조가 반궁에서 국제(菊製)를 시행할 때에 여러 유생에게 유시한 문서.《정조실록》,《홍재전서》에 이 내용이 실려 있어 작성시기와 작성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제생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특별히 유시한 것이다. 보물 제1632-3호
시위 군악대 교사 에커트 속약청의서 [정치·법제]
계약 기한이 지난 시위 군악대 교사 에커트와 7개 조항으로 후속 계약을 맺은 뒤 탁지부(度支部)에 조회를 청한 청의서. 속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제1조에 에커트의 고빙 연한을 광무 8년으로부터 시작하여 확정한다는 내용이 있어 1904년 계약을 맺었음을
시위 군악대 교사 에커트 합동청의서 [정치·법제]
시위 제1연대 소속 군악대 교사 에커트의 봉급을 제2군악대의 증설에 따라 올려주기로 계약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에 제출한 청의서. 계약서 3개 조항이 첨부되어 있다. 의정부찬정 군부대신 신기선(申箕善)과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임시서리궁내부특진관 유기환(兪箕煥)이 의정부의정
시위연대 소관 군악대 교사 에커트 고빙계약서 [정치·법제]
대한제국 군부대신과 독일인 프로이센 악사 에커트(Franz Eckert)사이에 체결한 고빙계약서. 대한제국 군부에서 악사 에커트를 연장 고용하여 시위연대 소속 군악대 교사로 의정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는 앞서 본 1901년 2월 1일 계약서(문서번호 703)와 똑같이
시임도안 / 時任都案 [정치·법제]
고종대 중앙 관청 관원들의 관안. 절첩 형식으로 표지에 '시임도안'으로 표기되었다. 표지 서명 위에 '장서각인'이 찍혀 있다. 본문은 상하단으로 나누어 필사하였고 상단에 제조, 참판 등의 관직명이 표기되었다.
시흥행궁전교 / 始興行宮傳敎 [정치·법제]
1843년(헌종 9) 3월 15일. 헌종이 시흥행궁에서 부조를 보고 당시 경연관 성근묵에게 별유한 문서. 이 글은《윤발휘초》에 실려 있어 그 발급시기와 발급인, 수취인을 알 수 있다. 또한《헌종·철종문집》에도 일부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