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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국왕왕비존호등열기단자 / 國王王妃尊號等列記單子 [정치·법제]
고종 말기에 장조 이상 태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역대 13위의 국왕(추존왕 포함) 및 왕후의 묘호, 시호, 존호, 휘호 등을 열기해 둔 단자. 이 단자의 작성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태조에게 황제의 칭호를 올린 때가 1899년(고종 36) 12월 7일이므로 그 이후에
국왕친척공신부원군등묘소재기 / 國王親戚功臣府院君等墓所在記 [정치·법제]
왕실의 빈, 대군, 군, 공주, 옹주, 사위 등과 부원군, 명신 등의 묘소가 있는 장소를 적은 문서. 의안군 묘를 비롯하여 총 56명의 묘 위치를 기록하였다. 뒤에는 갑자년(1864년 추정)부터 을묘년(1879년 추정)까지 치제(致祭)한 묘 이름을 기록하였다.
국우동탱자나무 / 國優洞─ [과학/식물]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에 있는 탱자나무.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0호. 읍내동에서 지방도를 따라 동북으로 약 3㎞를 가면 국우동에 이르고 이 마을 배종현의 뒤뜰에 옛날 생울타리로 심었던 듯한 약 400년생의 탱자나무 3그루가 자라고 있다. 서쪽에 위치하는 한 그루는 줄기
국원집 / 菊園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김정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48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납활자본. 1948년 그의 후손인 김상준(金相駿)·김영성(金永聲)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종로(鄭宗魯)·정창묵(鄭昌默)의 서문과 김상준의 발문이 있다. 의성김씨 재실인 원모재
국유림 / 國有林 [경제·산업/산업]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 국유림이란 주로 산림청 소관이고 공유림은 도유림·군유림을 말하는 것으로, 사유림과 함께 민유림으로 지칭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삼림이 소유형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97년 현재 우리 나라 국유림 총면적은 1
국유미간지이용법 / 國有未墾地利用法 [역사/근대사]
1907년에 제정된 국유지로서 개간되지 않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 일제는 1906년 7월에 우선 궁방 소유의 황무지 개간을 개인에게는 일체 인허하지 않도록 조처하였다. 대한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 법을 제정, 공포하게 하였다. 이 법률은 17개조와 시행 세칙 2
국은문집 / 菊隱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부터 개항기까지 생존한 학자 금기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9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판본. 1939년 저자의 족인(族人) 세락(世洛)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동진(金東鎭)의 서문과 권말에 금동렬(琴東烈)의 발문이 있다.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국은유고 / 菊隱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임응성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1년에 간행한 시문집. 3권 2책. 목판본. 1898년 그의 아들 소한(霄漢) 등이 편집하여, 1901년에 간행하였다. 권두에 허훈(許薰)의 서문과 권말에 유지호(柳止鎬)·김흥락(金興洛)·유건호(柳建鎬) 등의 발문이 있다
국은집 / 菊隱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 이열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5년에 간행한 시문집. 4권 2책. 연활자본. 그의 문인 김원빈(金元賓)·김태순(金泰淳)이 수집한 것을 1905년 손자 창선(昌善)과 문인들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순익(李淳翼)의 서문, 권말에 창선과 족질 극주(克
국의향 / 菊─香 [문학/현대문학]
조중환(趙重桓)이 지은 신소설. 1913년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연재·발표되었으며, 1914년유일서관(唯一書館)에서 단행본 상·하권으로 간행하였다. 이 작품은 인기 있는 고대소설들을 창작의 토대로 삼아 합성 개작한 신소설이다.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