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금유 / 今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 지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 금유와 조장은 ≪고려사≫ 백관지에 외읍사자의 호(號)라고 한 것을 보면 지방에 상주하는 외관이 아니라 임시로 외읍에 파견된 사자인 듯하며, 그 임무는 조장의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조세의 징수가 주였을 것
금융실명제 / 金融實名制 [경제·산업]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은행예금이나 증권 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명의로 해야 하며 가명 또는 무기명거래는 인정치 않는다는 것으로 사금융 등 음성적 금융거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8년 이후 경제성장이 퇴조, 투기가
금자광록대부 / 金紫光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정2품 상계 문관의 품계.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의 후신으로 1076년(문종 30)에 문산계 29계 가운데 제3계로 정하여졌다.
금조 / 金曹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호구·공부·전량의 일을 관장하던 호부의 전신인 민관의 하위관서. 금조는 ‘금(金)’자의 뜻으로 보아 특히 전량을 분장하는 관아로 생각되며, 금조 외에도 민관의 속관으로 사탁(司度)·창조(倉曹)가 있었다. 금조는 995년(성종 14) 민관을 상서호부(尙書戶部)
금주령 / 禁酒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큰 가뭄· 흉작·기근이 있을 경우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 근신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며 식량과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1392년 조선개국 직후 흉작으로 인하여 금주령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에 걸쳐
금척대훈장 / 金尺大勳章 [역사/근대사]
대한제국시대의 훈장. 1900년 4월 17일에 제정, 반포된 것으로, 훈등은 대훈 위에 속하고 무등이며 서성대훈장 위에 있어 황실에서만 패용하나, 종친 및 문무관 중 서성대훈장을 받은 자로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특지로 수여될 수 있다. 패용할 때 정장은 오른쪽 어깨를
금형일 / 禁刑日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고신과 형벌집행을 못하는 날. 당률에는 입춘 이후 추분 이전과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사인 대제사 및 그 치재일(致齋日), 그리고 삭망·상하현·24절기, 비가 올 때, 날이 밝기 전, 도살을 하지 않는 정월, 5월·9월의 단도일(斷屠日), 매월 1·8·1
금화 / 禁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부의 화재 예방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제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병조·의금부·형조·한성부·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오부(五部)에서 당직하는 관원은 항상 순찰을 하였다.
금화도감 / 禁火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에 방화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성부 소속의 관서. 1426년(세종 8) 2월에 금화도감을 설치하여 화재의 방지와 개천과 하수구의 수리 및 소통을 담당하게 하고, 화재를 이용한 도적들을 색출하게 하였다. 그 뒤 잠시 폐지되었다가 1481년(성종 12)
금화판 / 禁火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널판. 한성부에서 화재가 나면 민·관·군이 동원되어 소화하였다. 관청에서는 구화패(救火牌)를 지급, 소화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인에게는 통(統)마다 통수에게 금화판을 지급하여 이것을 표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