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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도정 / 都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종친부와 훈련원에 설치된 정3품 당상관직. 훈련원의 도정(都正) 2원 가운데 1원은 녹관으로서 관아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였다. 종친부와 돈녕부에만 둔 정3품 상위직으로 도정(都正)을 거치지 않고서는 봉군이 안되는 종반 중의 화직으로 왕의 특지가 있어야 수

  • 도정서원 / 道正書院 [교육/교육]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정리에 있었던 서원. 1700년(숙종 26)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정탁(鄭琢)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786년(정조 10)에 정윤목(鄭允穆)을 추가배향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흥선대원군

  • 도제조 / 都提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속아문이나 군영 등에 두었던 정1품 자문직. 조선 전기에 육조 속아문 가운데 왕권이나 국방·외교 등과 연관되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에 도제조를 두어 인사나 행정상 중요한 문제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현직이나 퇴직한 의정(議

  • 도지권 / 賭地權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17세기경부터 농민들이 농민적 토지소유를 성립시켜 나가면서 획득한 소작지에서의 부분소유권. 도지권 성립의 배경은 신분제도의 붕괴과정에서 소작농의 지위향상과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한 지주와 소작인의 경제적 계약관계의 형성을 들 수 있다. 도지권은 전국 각지에

  • 도첩제 / 度牒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승려가 출가할 때 국가가 그 신분을 공인해 주던 제도. 도첩제는 고려 말기부터 제도화되어 조선 초기에 강화되었다. 조선시대의 도첩체는 억불숭유정책을 그 배경으로 자유로운 출가를 제한하고 불교를 국가적인 통치하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세조 때 개정된 도첩제의

  • 도청 / 都廳 [정치·법제]

    조선 시대 가례도감ㆍ책례도감ㆍ존호도감 등 국가의 중요 의례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 관서의 관직. 정원은 2인이었다. 품계는 3∼5품관을 차출하였는데, 보통은 홍문관의 응교ㆍ교리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도감의 실무 책임자들로서 행사의 준비와 시행을 총괄하는 구실을

  • 도체찰사 / 都體察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이 맡은 임시관직. 왕의 명을 받아서 할당된 지역의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여 다스렸다. 도체찰사 직명은 고려 공민왕 때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정1품은 도체찰사, 종1품은 체찰사, 정2품은 도순찰사 등으로 부르다가 세조 때 품계에 관계

  • 도총관 / 都摠管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오위도총부의 정2품 무관직. 1409년(태종 9) 삼군진무소가 설치되고 1457년(세조 3) 오위진무소로 개칭되었다. 이 책임자를 도진무라 하였다. 오위진무소는 1466년(세조 12) 오위도총부로 바뀌면서 도진무가 도총관으로 바뀌었다. 도총관의 수는 5인으

  • 도투락 / 都多益 [생활]

    조선 시대 원삼이나 활옷의 혼례복을 입고 족두리나 화관을 쓴 뒤 쪽 뒤에 길게 늘이는 댕기의 일종. 다홍색이나 검정색 사 또는 단으로 만든다. 형태를 보면 10-12㎝폭으로 만들어 중앙에서 제비 부리 형으로 접어두 가닥이 되게 한다. 가운데 뾰족한 부분에서 가로선이

  • 도포 / 道袍 [생활/의생활]

    선비들이 평상시에 입던 겉옷. 조선 중기 이후 많이 착용하였으며, 관리들도 관청에 나아갈 때를 제외하고 사사로이 외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착용하였다. 도포의 기원에 대하여 ≪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도교나 불교에서 나온 것으로, 원래는 승려의 권투(圈套)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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