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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한국삼정요람 / 韓國蔘政要覽 [경제·산업/산업]
1908년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蔘政課)에서 삼정에 관한 행정자료로 만든 요람. 필사본. 이 책은 그 내용의 일부(2장 정도)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책을 만들 때 일본인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첫장에는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1908년 6월 현재의
한국세제고 / 韓國稅制考 [경제·산업/산업]
1909년 9월 탁지부에서 조선시대의 세제연혁과 징수연혁을 조사하여 엮은 책. 1책. 신식활자본. 그 내용은 주로 갑오개혁 이후의 세제변동을 중심으로 그때까지의 조세 및 징세연혁을 조사한 것으로, 당시 탁지부 사세국장의 주도로 엮어진 것이다. 이 책은 서문·범례·목차·
한국수산지 / 韓國水産志 [경제·산업/산업]
1908년부터 1911년에 걸쳐 농상공부 수산국과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에서 전국의 연안에 도서 및 하천에 대한 수산의 실상을 조사, 기록한 책. 4권 4책. 총 3,500면. 한일문(漢日文)으로 되어 있다. 순한문으로 되어 있는 당시의 농상공부 대신인 조중응(趙重應)의
한국역대소사 / 韓國歷代小史 [언론·출판/출판]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김택영(金澤榮) 찬, 필사본, 13권 4책. 구성은 서, 예언, 인용서적급변증기, 목차, 권1-13이다.《한국역대소사(韓國歷代小史)》중 단씨조선기(檀氏朝鮮紀)부터 고려기(高麗紀) 일부만을 필사한 책이다.
한국은행본관 / 韓國銀行本館 [예술·체육/건축]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조선 말기의 건축물. 사적 제280호. 1911년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고, 건물이 1912년 1월에 준공되자 조선은행 본점으로 쓰였다. 광복 이후 잠시 조선은행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50년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규상 / 韓圭相 [역사/근대사]
1896-1971.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다른 이름은 한판도(韓判道)이다. 본적은 경상남도 진주(晉州)이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강달영(姜達永)·강상호(姜相鎬)·김재화(金在華)·박용근(朴龍根)·박진환(朴進煥)·이강우(李康雨) 등과 함께 독
한규설 / 韓圭卨 [역사/근대사]
1848-1930. 항일기의 무신·애국지사. 자는 순우(舜佑). 호는 강석(江石). 1885년 우포도대장이 되어 갑신정변에 연루되었던 유길준을 연금 형식으로 보호하는 가운데 그의 《서유견문》 집필을 도와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1896년 법부대신 겸 고등재판소
한글갈 [언어/언어/문자]
최현배(崔鉉培)가 지은 훈민정음에 관한 이론적 문제와 역사적 문제를 다룬 연구서. 저술동기에 대해서는 머리말에서 “훈민정음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문제와 한글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를 크고 작고를 망라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논구하여 그 숨은 것을 드러내며, 그 어두운
한글날 / 한글날 [정치·법제/법제·행정]
한글창제 및 반포를 기념하는 날. 10월 9일.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1928년 명칭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1946년부터 이 날에 행사를 거행하여 오고 있다. 2005년에 다시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13년
한글마춤법통일안 / ─統一案 [언어/언어/문자]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국어 정서법 통일안. 1933년에 공표된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총론 3항, 각론 7장 63항, 부록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은 통일안의 기본적인 강령을 밝힌 것으로 첫째, 표준말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고,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