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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황보유방 / 救荒補遺方 [언론·출판/출판]

    1660년(현종 1) 신속이 기아의 방지와 질병치료를 위하여 펴낸 책. 1책. 목판본. 구황에 필요한 지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구황촬요』를 합편 간행. 1676년(숙종 2)에 박치유가 중간하였다. 구황의 대책과 방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구황청 / 救荒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흉년 때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서. 처음에는 비변사에서 관장하다가 1626년(인조 4) 선혜청에 이속시켜 상평청과 합치게 하였다. 보통 때는 상평청으로 부르다가 구황업무를 행할 때만 진휼청으로 불렀다.

  • 구황촬요 / 救荒撮要 [생활/식생활]

    1554년(명종 9)에 간행된 흉년에 대비한 내용의 책. 1권 1책. 목판본. ≪구황찰요≫는 기근을 구제하기 위하여 언해본(한글)으로 진휼청의 인포(印布)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흉년을 만나면 구호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구호 사업과 함께 생식벽곡(生

  • 구휼 / 救恤 [정치·법제/국방]

    군사의 질병을 구호하여 치료해주는 일. 군사를 거느린 장수는 항상 군사의 질병을 구휼하는데 마음을 써서 병사와 고락을 함께 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는 장례를 치루어 주고 관찰사에게 병고를 보고해야 한다.

  • 국가민속문화재 / 國家民俗文化財 [예술·체육/공예]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민속자료 중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중요민속자료. 민속자료란 의(衣)·식(食)·주(住)·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器具)·가옥 등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 국가보안법 / 國家保安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11월 20일 제정된 법률. 이승만정권이 좌익세력 탄압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정부파괴를 목적으로 결사, 단체를 조직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이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 국가안전기획부 / 國家安全企劃部 [정치·법제/법제·행정]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관. 전두환정권은 1980년 12월 22일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했다. 안기부에는 부장, 차장, 기획조정실장과 직원이 있으며, 부장은

  • 국가재건최고회의 / 國家再建最高會議 [정치·법제/정치]

    5.16군사쿠데타 직후 주체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 최고권력기관. 처음에는 군사혁명위원회로 발족했으나, 5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었고,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됨으로써 최고권력기구로서의 법적 뒷받침을 얻게 되었다. 1963년 12월

  • 국가총동원법 / 國家總動員法 [역사/근대사]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총동원법' 제1조 기타가 규정하였듯이 전시 또는 준전시적 사

  • 국경의 밤 / 國境─ [문학/현대문학]

    김동환(金東煥)이 지은 장시. 작품과 같은 이름의 시집 『국경의 밤』에 실려 있다. 시집 『국경의 밤』은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1925년 3월에 초판, 그 해 11월에 재판되었다. 이 작품은 3부 72절로 된 장시로서, 하룻밤과 그 이튿날 낮까지에 걸쳐 ‘현재-과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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