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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문헌
운회옥편 / 韻會玉篇 [언어/언어/문자]
1536년(중종 31) 최세진(崔世珍)이 편찬한 옥편. 상하 2권. 편찬동기는 ≪고금운회≫는 운(韻)에 의해서 필요한 글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여 따로 자획에 의해서 찾을 수 있는 옥편식의 자서를 필요로 하였으므로, ≪고금운회≫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자의
울산호적대장 / 蔚山戶籍大帳 [사회/촌락]
조선시대 경상도 울산부의 호적대장. 규장각에 1609년(광해군 1)에서 1904년까지의 장적(帳籍) 59책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시대 때는 3년마다 전국의 호구(戶口)를 행정구역별로 조사하여 호구의 수와 이들의 직역(職役:신분)·성(性)·연령 등을 파악하고, 또 그 동
원각경구결 / 圓覺經口訣 [언어/언어/문자]
1465년(세조 11)에 불경 『원각경』의 본문과 당나라 종밀(宗密)의 소초(疏鈔)에 한글로써 구결을 단 책. 구결의 내용은 세조가 달았다는 『원각경언해』의 구결과 같은데, 언해 곧 번역이 없음이 다르다. 간기가 없으나 을유자(乙酉字)로 인쇄된 책이므로, 『원각경』을
원각경언해 / 圓覺經諺解 [언론·출판/출판]
1465년(세조 11)에 ≪원각경≫에 한글로 구결을 달고 번역한 책. 간경도감에서 간행하였다. 10책. 상1이 1·2, 상2가 1·2·3, 하1·2·3이 각각 1·2로 분권되어 있다. 당나라 종밀의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鈔)≫에 세조가 토를 달고, 신미, 효령대군,
원고유제홀기 / 園告由祭笏記 [정치·법제]
원에서 설행하는 고유제의 진행 순서를 적은 홀기.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
원교집선 / 圓嶠集選 [언론·출판]
저자 이광사(1705-1777). 필사본 3책(결질). 필사본 3책으로 통상 10권 4책으로 전해지는 이본과 비교했을때 초권 1책(동국악부)과 '원교집선권제팔'에서 '원교집선권제십에 해당되는 원문이 빠진 영본이다. <원교집선>은 이광사의 시문을 수습한 것이다.
원급준경영경묘대빈묘완왕묘고유제진설도 / 園及濬慶永慶墓大嬪墓完王墓告由祭陳設圖 [정치·법제]
원, 준경묘, 영경묘, 대빈묘, 완왕묘에서 고유제를 지낼 때 제물을 제상에 배열하는 진설도. 판심에 이왕직이 찍힌 용지로 보아 기존에 있던 진설도를 이왕직에서 정리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릉친제제문초 / 元陵親祭祭文草 [역사/조선시대사]
1807년(순조 7) 3월 12일, 순조가 원릉(元陵)에 친히 거둥하여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제문. 친제의 날짜는 ≪순조실록≫과 ≪승정원일기≫ 해당일의 기사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다. 이 제문은 순조가 직접 지었으며, 세 글자를 썼다가 말소하고 바꾼 것으로 보아 초고로
원본비지고문진보 / 原本備旨古文眞寶 [문학]
총집류(總集類). 명석정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다. 책수는 1책이며, 판종은 신연활자본(新沿活字本)이다. 규격은 22.1×20.8cm이고, 반곽은 17.2×11.3cm이다. 판심제는 원본비지고문진보(原本備旨古文眞寶)이다. 지송욱(池松旭)이 편집한 것으로, 권수는 12권
원소호석배립장계 / 園所虎石排立狀啓 [정치·법제]
1753년(영조 29) 9월 26일. 홍봉한(洪鳳漢)이 영조에게 어느 원소에 호석을 배진하고 배립하는 일에 대하여 진행 상황을 보고한 장계. 이 문서내용은 신시경에 호석을 배진하고 배치 장소를 측량, 결정하였으며, 내일 공역을 한다는 치계이다. 승정원을 거쳐서 국왕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