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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부사용 / 副司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9품 관직. 초기에는 섭대부(攝隊副)·섭사용이라 하였다. ≪경국대전≫ 당시는 1,939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체제가 허물어지면서 ≪속대전≫상으로 581인으로 줄었다가 뒤에 다시 460인으로 줄어들었다.

  • 부사정 / 副司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7품 관직. 초기에는 섭사정(攝司正)이라 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1월에 종7품의 부사정으로 변개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309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그 수도 250인으로 감해졌으며

  • 부사직 / 副司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5품 관직. 태종 초에는 섭사직(攝司直)이라 하였으나 오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에 종5품 부사직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123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 수가 102인으로 줄

  • 부사포 / 副司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에 소속된 종8품의 잡직. 의식 때 궁궐내의 설비관계를 맡아보았다. 정원은 3인이다. 체아직으로, 2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1인은 문소전(文昭殿)의 별감이나 왕비전(王妃殿)의 별감 중에서 차임되었다.

  • 부수 / 副守 [정치·법제/정치]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4품 관직. 세조 때 ≪경국대전≫이 거의 완성되어 1466년 1월에 대대적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에 종친부의 종친명호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지만, 같은 해 3월의 실록기사에 수(守)·부수의 명칭이 나오고, 또 이듬해 9월의 기록에 도정(都正)·부

  • 부수찬 / 副修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종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20년(세종 2) 집현전을 설치하면서 처음 1인을 두었으나, 1456년(세조 2) 사육신사건으로 혁파되었다. 1470년(성종 1) 예문관에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키면서 2인을 두었고, 이것이 1479년 홍문관으로

  • 부승지 / 副承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 태종 때까지는 고려시대와 같이 중추원에 소속되었으나 1405년(태종 5) 승정원이 분리, 독립되면서 승정원의 고유관제로 정비되었다. 이때 종전의 지신사·대언·부대언 외에 동부대언이 신설되어 6방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 뒤 세조

  • 부신금 / 副愼禽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중의 정원을 관리하던 장원서 소속의 종8품 잡직. 정원은 1인이다. 정8품 신금 1인과 함께 궁중 원내의 조류사육이 본래의 직무였으나, 정원관리에 관계된 제반 업무를 함께 보았다. 이들은 내시의 일종인 별감들이 담당하는 잡직으로서 일정기간마다 돌아가며 임용

  • 부신수 / 副愼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중의 정원관리를 담당하던 장원서 소속의 종9품 잡직. 정원은 3인이다. 신수 3인과 함께 궁중 원내의 짐승 사육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직무였으나 정원관리에 관계된 제반 업무를 함께 보았다. 이들은 내시의 일종인 별감들이 담당하는 잡직으로서 일정기간마다 돌

  • 부여과 / 副勵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6품의 토관직. 영흥부의 진북위에 2인, 평양부의 진서위에 2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2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2인, 의주목의 진강위에 1인, 회령도호부·경원도호부의 회원위에 1인, 종성도호부·온성도호부·부령도호부·경흥도호부의 유원위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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