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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관무재 / 觀武才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특별히 왕의 명령이 있을 때 시행한 무과. 응시자격은 한량·군관·조관 출신들 모두에게 있었으며, 1572년(선조 5)을 시작으로 모두 22회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1783년(정조 7) 이후에는 문신에 대한 시험과 유생에 대한 시험을 교대로 실시한 것
관문 / 關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등한 관서 상호간이나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로 보내는 문서. 동격 이하의 관아 사이, 즉 동등한 관부 상호간과 상급관아에서 그 하급관아에 보내는 문서양식으로, 오늘날의 공문서와 비슷한 것이었다.
관복색 / 冠服色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때 백관의 관복을 연구하고 제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원래 태종이 건국 초기 의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예조 외에 1410년(태종 10)에 의례상정소를 설치하였다. 광범위한 의례상정 중에서도 계급적 신분사회의 표상이 되는 백관관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4
관상감 / 觀象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천문·지리·역수·점산·측후·각루 등에 관한 일을 담당했던 관서. 조선시대에는 1425년(세종 7)에 이를 관상감이라 개칭해 예조에 속하게 하였다. 연산군 때에는 사력서로 개칭했다가 중종 때에 다시 관상감으로 환원하였다.
관서문기 / 官署文記 [정치·법제/법제·행정]
관에서 작성하여 서명한 문서. 1406년(태종 4) 6월에 노비상속에서의 관서문기 활용법을 처음 세웠다. 대소인원의 자식·수양자·시양자에게 허여 또는 증여되는 노비는 모두 소재 관사에 보고토록 하여, 관사에서 그 재주의 본의를 열고한 다음에 문안을 발급하여 주며, 재
관서문답록 / 關西問答錄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문신·학자 이언적과 아들 이전인 이 학문에 관해 나눈 내용을 기록한 문답서. 1책. 목판본. 이언적이 평안북도 강계(江界)에서 귀양살이할 때 전인이 따라와 학문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언적은 답하였는데, 후에 전인이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인의 3세손인
관서별곡 / 關西別曲 [문학/고전시가]
1555년(명종 10)백광홍(白光弘)이 지은 기행가사. 지은이가 평안도 평사(評事)가 되었을 때 그곳의 자연풍물을 두루 돌아다녀 보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우리나라 기행가사의 효시로, 작자의 문집 『기봉집(岐峰集)』에 실려 있다.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 2
관습도감 / 慣習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예조 밑에 두었던 관아의 하나. 1393년(태조 2)에 설치된 관습도감은 1457년(세조 3) 악학과 병합될 때까지 60여년 동안 봉상시·전악서·아악서·악학 등 예조 산하의 음악기관과 함께 음악에 관한 업무를 나누어
관압사 / 管押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중국에 주로 말을 조공할 때 파견되었던 사행. 따라서 외교상 중요한 문제는 담당하지 않는 것이 통례였다. 해·묘·미의 해, 즉 4년에 한 번 파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예외인 경우도 많았다. 조선 초기의 경우에는 사은사·하정사·성절사·천추사·주문사·진하사·
관음보살주경언해 / 觀音菩薩呪經諺解 [언어/언어/문자]
1476년(성종 12)에 간행된 『관음보살주경(觀音菩薩呪經)』 언해서. 1권 1책. 이 언해본은 첫머리에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계청」을 실은 뒤에, 사십이수진언(四十二手眞言)의 명칭을 한자로 적고, 그 진언의 뜻을 한글만으로 언해한 다음, 진언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