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규정 / 糾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사헌부에 속하였던 종6품의 관직. 고려시대 사헌부는 본래 사헌대(司憲臺)·어사대(御史臺)·금오대(金吾臺)·감찰사(監察司) 등으로 여러 차례 그 명칭이 바뀌면서, 배속되었던 관직명 또한 자주 바뀌게 되었다. 규정은 대관의 일원으로서 백관의 규찰과 제사·조회 및
균박법 / 均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 선박을 삼포에 고루 나누어 정박하도록 규정한 법. 처음에는 흥리왜선에 대해서만 적용, 뒤에는 사송왜선에 대해서도 한정된 포소에 정박하도록 하였다. ≪해동제국기≫ 조빙응접기에 보면, 세종 때부터 대마도주의 세견선 50척 중 25척은 내이포에, 25
균역청 / 均役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균역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관장했던 관서. 1751년(영조 27)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감필(減疋)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각 관청에 보충해주기 위해 어염세(魚鹽稅)·은여결(隱餘結)·군관포(軍官布)·결전(結錢)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징수, 저
그레이트하우스 / C.R.Greathouse [정치·법제/외교]
1848-1899. 미국인. 1890-1899년 사이 조선의 외부와 법부 고문 역임. 1890년 9월 12일 조선의 내무협판으로 임명되어 우정국총판직을 겸하였다. 1896년 아관파천 이후 법부 고문으로 '8월사변보고서'작성에 관여했다. 1899년 10월 21일 병으로
근로인민당 / 勤勞人民黨 [정치·법제/정치]
1947년 5월 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당. 조선인민당이 남조선신민당, 조선공산당과 합당, 남조선노동당을 결성하자, 이 합당에 찬동하지 않은 여운형, 백남운 등이 1946년 11월 사회노동당을 조직했으나 당의 진로를 결정 못해 사분오열, 1947년 2월 당을 해
근사 / 勤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파진군 소속의 종7품 잡직. 서반 잡직계로 파진군 내의 최상위직이었다. 파진군은 화포를 사용하는 특수군으로, 초기에는 화약장으로 불리었으나, 1477년(성종 8)에 파진군으로 개칭하고 체아직을 주는 등 대우를 개선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마다 1계씩
근수노 / 根隨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과 문무관원의 출입 때 시중을 들던 노비. ≪경국대전≫에는 관원의 품계에 따라 근수노의 수를 규정하였는데, 궁궐 안에서는 대군 4명, 왕자군 3명, 종친 및 문무 당상관 2명, 3품 이하는 1명으로, 그리고 궁궐 밖에서는 공사(公私)를 아울러 대군 13명
근장군사 / 近仗軍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에 설치한 국왕 경호담당 근위병. 왕이 공식석상에 참석하거나 성밖 행차에 나설 때 사람들이 무단출입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일을 단속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급료병 10인을 임시로 임명하였으나, 1755년(영조 31) 정규직이 되었다.
근장대장군 / 近仗大將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중앙군 중에서 이군인 응양군·용호군에 소속된 대장군. 이군은 육위와 함께 고려 중앙군의 기간이었으나, 왕의 측근으로 친위대적 성격이 강하여 그 상장군은 근장상장군, 대장군은 근장대장군으로 불리었다.
금강고 / 金剛庫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병기를 보관하던 창고. 설치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예종 때 화살을 보관하던 금강고가 개경(開京)에 있었으며, 몽고 침입 때에는 강화도에 설치된 바 있다. 여기에는 고를 지키는 간수군(看守軍)으로 장교 1인이 배치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