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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문헌
왕세자(순종)정자단자 / 王世子(純宗)定字單子 [정치·법제]
고종과 명성왕후 민씨 사이에 태어난 고종의 장자인 왕자의 자를 '군방'이라고 정한 시실을 기록해 둔 왕세자정자 단자. 이는 왕세자정명 망단을 올려서 국왕의 낙점을 받은 결과를 기록해 둔 단자로 보이는 문서이다. 자(字)를 의정한 지 7년 만에 왜 이 단자가 작성되었는지
왕세자(순종)정자망단 / 王世子(純宗)定字望單 [정치·법제]
고종과 명성왕후 민씨 사이에 태어난 고종의 장자인 왕자의 자를 의정하기 위해 1875년(고종 12) 1월에 빈청에서 국왕의 낙점을 바라며 올린 왕세자정자 망단. 이 망단은 왕세자의 자로 '군방, 천필, 건만'의 세 가지를 써 삼망으로 올린 것인데, 고종은 첫 번째인 '
왕세자(효명세자)정자망단 / 王世子(孝明世子)定字望單 [정치·법제]
순조의 장자 효명세자의 자를 1819년(순조 19) 3월에 '덕인(德寅)'이라고 의정하였음을 기록해 둔 왕세자 정자 단자. 이 단자의 제목으로 '왕세자정자(王世子定字)'라고 쓰고, 본문에서 그 자를 '덕인'이라고 적었다. '가경 24년(1819) 3월 7일 계'라는 주
왕세자(효장세자)시호망단 / 王世子(孝章世子)諡號望單 [정치·법제]
효장세자의 시호를 의정하기 위해 1728년(영조 4) 12월 빈청에서 국왕의 낙점을 바라며 올린 왕세자시호 망단. 이 망단은 왕세자의 시호로 '장효(莊孝), 효장(孝章), 장헌(章獻)'의 세 가지를 써서 삼망을 갖춘것인데, 영조는 두 번째의 망 '효장'에 점을 찍었다
왕세자관례교서 / 王世子冠禮敎書 [정치·법제]
1882년(고종 19) 1월 20일. 고종이 왕세자의 관례에 발급한 교서. 이 교서는 인기가 없고 왕세자의 이름이 기록될 공간에 '某'라고만 되어 있으며, 첨지가 붙어있지 않아 정식교서가 아니다. 내용은 의정부 영의정 서당보에게 예식을 행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같은 문
왕세자관례시별단 / 王世子冠禮時別單 [정치·법제]
1882년(고종 19) 1월 20일에 시행된 왕세자 관례시 행사를 주관하는 관원과 서리들의 명단. 주인은 흥인군(興寅君)이고, 빈(賓)은 영의정 서당보(徐堂輔)이며, 찬례 민겸호(閔謙鎬), 집관 이중칠(李重七) 등을 비롯해 세자시강원의 사(師), 부(傅) 및 서리 등이
왕세자빈책빈교명 / 王世子嬪冊嬪敎命 [정치·법제]
1882년(고종 19) 2월 19일 고종이 인정전에 나아가 왕세자빈의 책빈례를 거행할 때에 내린 교명의 초도서(初圖書). 교명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 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이다.《고종실록》19권에 이 문서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어 작성된 시기와 발
왕오천축국전 / 往五天竺國傳 [종교·철학/불교]
신라의 혜초가 지은 여행기. 인도와 인근 여러나라를 순례하고 난 후 당나라로 돌아와 서술하였다. 8세기 당시의 인도와 그 주변국가들의 신앙과 문화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책은 현재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지 못하며 남아 있는 부분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왕자봉호사부차출전교 / 王子封號師傅差出傳敎 [정치·법제]
1724년(영조 즉위년) 11월 3일. 영조가 왕자의 봉호를 내리고 사부를 차출하는 일을 이전 차대 때의 하교에 의거하여 거행하라는 전교. 《승정원일기》에 이 기사가 실려 있어 서지사항을 알 수 있다. 당시 영조는 우승지 김동필에게 명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왕자유명단자 / 王子幼名單子 [정치·법제]
왕자의 유명(幼名)을 기록해 둔 단자. '왕자의 유명은 갑손이다'라는 문구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므로 이 단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유명'이란 글자 그대로 어린 아이일 적에 부르는 이름이다.